【도쿄 연합】 일본은 국제해양법조약 비준에 따른 중국과의 새로운 어업협정 체결을 위한 제6차 공식협상을 오는 20∼21 양일간 북경서 개최키로 했다고 외무성이 18일 발표했다.
지금까지의 협상에서 양국은 ▲어획량 할당 결정이나 불법조업 단속은 연안국주의를 기본으로 하고 ▲배타적 경제수역(EEZ) 설정이 필요한 해역에서는 잠정적 조치로 ‘공동관리수역’을 설정하며 ▲협정의 구체적 실시를 위해 중·일 어업공동위원회를 설치하는 것 등에 대체로 의견이 일치하고 있다.
지금까지의 협상에서 양국은 ▲어획량 할당 결정이나 불법조업 단속은 연안국주의를 기본으로 하고 ▲배타적 경제수역(EEZ) 설정이 필요한 해역에서는 잠정적 조치로 ‘공동관리수역’을 설정하며 ▲협정의 구체적 실시를 위해 중·일 어업공동위원회를 설치하는 것 등에 대체로 의견이 일치하고 있다.
1997-08-19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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