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 개방·핵동결 주춧돌 놓는다/케도·북서 남·북으로 사업구도 전환/비용분담 등 타결돼야 본궤도에
오는 19일 북한 신포 금호지구에서 부지준비공사 착공식을 갖는 것을 계기로 대북 경수로사업은 실질적인 건설단계로 진입한다.
북한 핵동결에 대한 보상 성격인 경수로 사업은 단순히 북한에 1천㎿급 ‘한국형 원자로’ 2기를 제공하는 차원을 넘어 남북관계 전반에 엄청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특히 북한이 국제사회의 압력에 밀려 핵개발을 포기하고,또 이를 계기로 국제사회의 일원으로서 다소나마 개방의 물꼬를 튼다는데도 그 의미가 있다.
북한은 지난 94년10월 미·북 제네바합의에서 경수로지원을 약속받은후 협상기간이 길어지자 한반도에너지개발기구(KEDO)의 경수로사업추진 의지에 대해 의혹을 제기했다.또 북한은 지난해 9월 동해안 북한잠수함 침투사건 등 남북관계악화로 인해 한국측이 경수로사업을 유보할 뜻을 비치자 ‘핵동결 파기’를 위협하기도 했다.따라서 경수로부지공사 착공은 마침내 북한에게 핵동결 의무를 계속 유지하도록 압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것으로 평가된다.
또 경수로사업이 미국 또는 KEDO와 북한간의 구도에서 사실상 남북간 구도로 국면 전환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가 될 것으로 보인다.그동안 북한은 남북간 직거래보다는 어떤 식으로든 KEDO를 중간에 개입시키는 형태를 유지해왔다.그러나 경수로사업이 구체화됨에 따라 주계약자인 한전 또는 시공업체와 북한간에 부딪치고 해결해야 할 남북간 사안으로서 구체적이고 직접적이며 실무적인 차원의 문제로 전환됐다.건설현장에 투입된 미,일 관계자는 KEDO사무소에 있는 4명의 대표뿐인 반면 한국 정부대표나 기술자는 최대규모 1천5백여명에 이를 것으로 예상돼 앞으로는 엄연한 남북간 사업으로 변모될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이번 착공으로 대북경수로지원사업이 완전히 본궤도에 올랐다고 단정지을 수만은 없다.본공사를 시작하기 위해서는 부지준비공사 완료,KEDO와 한전간 상업계약체결,한·미·일 3국간 비용분담협상 등의 절차가 필요하다.특히 경수로 본공사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남북관계의 추이가중요한 요소로 작용될 것으로 전망된다.<김경홍 기자>
□파병 기술자 생활
활동 부지내로 제한
사증없이 출입국
신문·책 반출입 자유
북 운영 술집도 이용
음식재료 남서 반입
남 가족과 자유 통화
교통사고 처벌 면제
경수로사업을 위해 북한에 파견된 국내 기술자들과 한반도에너지개발기구(KEDO)관계자들의 행동반경은 2백68만평 규모의 신포 금호지구 경수로부지로 제한된다.
이들에게 적용되는 행동수칙은 KEDO와 북한이 체결한 경수로 공급협정과 후속의정서,그리고 19개의 양해각서에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다.
이들은 양화항이나 선덕공항을 이용하면 사증없이 KEDO증명서만으로 출입국이 가능하다.체류수속은 1년단위로 이루어지며,2주 이내로 출장을 가면 체류수속이 면제된다.
이들은 부지안에서는 자유통행이 보장된다.그러나 선덕공항 등 관련지역으로 여행하려면 24시간전에 통보해야 한다.기타 연계지역으로 여행하려면 여행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한다.
또 국내에 있는 가족·친지들과 편지를 주고받는 것은 것은 물론 8개전용회선을 통해 전화통화도 할 수 있다.독자적인 위성TV수신장치를 설치,무궁화위성을 통해 국내위성방송을 볼 수 있고,신문과 책 잡지 음반 비디오테이프 등도 자유로이 반출입할 수 있다.특히 KEDO와 한전이 급식을 대우계열의 아라코에 맡김에 따라 국내에서 파견된 요리사들이 국내에서 운반된 재료로 만든 남한식 식사를 공급받게 된다.채소도 가꾸어 먹을 수 있다.채소재배를 위한 종자의 반입을 북한당국이 허용했기 때문이다.
교통사고는 특권 및 면제 영사보호규정에 따라 형사처벌은 면제되지만 민사상 책임은 져야한다.
일과후에는 KEDO지정업체와 북한측이 각각 운영하는 당구장·노래방·술집 등을 이용할 수도 있다.<서동철 기자>
□경수로사업 추진 일지
▲93.3.12=북한,국제원자력기구(IAEA) 특별사찰 요구에 대해 핵확산금지조약(NPT)탈퇴 선언.
▲93.7.24=한국,북한 핵개발 포기시 경수로도입지원 용의 표명.
▲95.3.9=한반도에너지개발기구(KEDO) 설립(뉴욕).
▲95.5.19∼6.13=미·북 1천MW 경수로 2기 제공 합의.
▲95.8.15∼8.22=KEDO경수로 부지조사단 활동 착수(신포)
▲96.3.20=KEDO한전,주계약자 합의서에 서명(뉴욕)
▲97.7.15∼7.20=경수로 바지선 항로 시험운항(울산∼신포)
▲97.7.22∼7.26=한전 및 시공회사 관계자 80명 입북.
▲97.7.25=중장비 40여대 및 자재 북송(울산∼신포)
▲97.7.28=신포 금호지구 KEDO사무소 개설.
▲97.8.4=남북간 전용통신 8개회선 개통.
오는 19일 북한 신포 금호지구에서 부지준비공사 착공식을 갖는 것을 계기로 대북 경수로사업은 실질적인 건설단계로 진입한다.
북한 핵동결에 대한 보상 성격인 경수로 사업은 단순히 북한에 1천㎿급 ‘한국형 원자로’ 2기를 제공하는 차원을 넘어 남북관계 전반에 엄청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특히 북한이 국제사회의 압력에 밀려 핵개발을 포기하고,또 이를 계기로 국제사회의 일원으로서 다소나마 개방의 물꼬를 튼다는데도 그 의미가 있다.
북한은 지난 94년10월 미·북 제네바합의에서 경수로지원을 약속받은후 협상기간이 길어지자 한반도에너지개발기구(KEDO)의 경수로사업추진 의지에 대해 의혹을 제기했다.또 북한은 지난해 9월 동해안 북한잠수함 침투사건 등 남북관계악화로 인해 한국측이 경수로사업을 유보할 뜻을 비치자 ‘핵동결 파기’를 위협하기도 했다.따라서 경수로부지공사 착공은 마침내 북한에게 핵동결 의무를 계속 유지하도록 압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것으로 평가된다.
또 경수로사업이 미국 또는 KEDO와 북한간의 구도에서 사실상 남북간 구도로 국면 전환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가 될 것으로 보인다.그동안 북한은 남북간 직거래보다는 어떤 식으로든 KEDO를 중간에 개입시키는 형태를 유지해왔다.그러나 경수로사업이 구체화됨에 따라 주계약자인 한전 또는 시공업체와 북한간에 부딪치고 해결해야 할 남북간 사안으로서 구체적이고 직접적이며 실무적인 차원의 문제로 전환됐다.건설현장에 투입된 미,일 관계자는 KEDO사무소에 있는 4명의 대표뿐인 반면 한국 정부대표나 기술자는 최대규모 1천5백여명에 이를 것으로 예상돼 앞으로는 엄연한 남북간 사업으로 변모될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이번 착공으로 대북경수로지원사업이 완전히 본궤도에 올랐다고 단정지을 수만은 없다.본공사를 시작하기 위해서는 부지준비공사 완료,KEDO와 한전간 상업계약체결,한·미·일 3국간 비용분담협상 등의 절차가 필요하다.특히 경수로 본공사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남북관계의 추이가중요한 요소로 작용될 것으로 전망된다.<김경홍 기자>
□파병 기술자 생활
활동 부지내로 제한
사증없이 출입국
신문·책 반출입 자유
북 운영 술집도 이용
음식재료 남서 반입
남 가족과 자유 통화
교통사고 처벌 면제
경수로사업을 위해 북한에 파견된 국내 기술자들과 한반도에너지개발기구(KEDO)관계자들의 행동반경은 2백68만평 규모의 신포 금호지구 경수로부지로 제한된다.
이들에게 적용되는 행동수칙은 KEDO와 북한이 체결한 경수로 공급협정과 후속의정서,그리고 19개의 양해각서에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다.
이들은 양화항이나 선덕공항을 이용하면 사증없이 KEDO증명서만으로 출입국이 가능하다.체류수속은 1년단위로 이루어지며,2주 이내로 출장을 가면 체류수속이 면제된다.
이들은 부지안에서는 자유통행이 보장된다.그러나 선덕공항 등 관련지역으로 여행하려면 24시간전에 통보해야 한다.기타 연계지역으로 여행하려면 여행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한다.
또 국내에 있는 가족·친지들과 편지를 주고받는 것은 것은 물론 8개전용회선을 통해 전화통화도 할 수 있다.독자적인 위성TV수신장치를 설치,무궁화위성을 통해 국내위성방송을 볼 수 있고,신문과 책 잡지 음반 비디오테이프 등도 자유로이 반출입할 수 있다.특히 KEDO와 한전이 급식을 대우계열의 아라코에 맡김에 따라 국내에서 파견된 요리사들이 국내에서 운반된 재료로 만든 남한식 식사를 공급받게 된다.채소도 가꾸어 먹을 수 있다.채소재배를 위한 종자의 반입을 북한당국이 허용했기 때문이다.
교통사고는 특권 및 면제 영사보호규정에 따라 형사처벌은 면제되지만 민사상 책임은 져야한다.
일과후에는 KEDO지정업체와 북한측이 각각 운영하는 당구장·노래방·술집 등을 이용할 수도 있다.<서동철 기자>
□경수로사업 추진 일지
▲93.3.12=북한,국제원자력기구(IAEA) 특별사찰 요구에 대해 핵확산금지조약(NPT)탈퇴 선언.
▲93.7.24=한국,북한 핵개발 포기시 경수로도입지원 용의 표명.
▲95.3.9=한반도에너지개발기구(KEDO) 설립(뉴욕).
▲95.5.19∼6.13=미·북 1천MW 경수로 2기 제공 합의.
▲95.8.15∼8.22=KEDO경수로 부지조사단 활동 착수(신포)
▲96.3.20=KEDO한전,주계약자 합의서에 서명(뉴욕)
▲97.7.15∼7.20=경수로 바지선 항로 시험운항(울산∼신포)
▲97.7.22∼7.26=한전 및 시공회사 관계자 80명 입북.
▲97.7.25=중장비 40여대 및 자재 북송(울산∼신포)
▲97.7.28=신포 금호지구 KEDO사무소 개설.
▲97.8.4=남북간 전용통신 8개회선 개통.
1997-08-16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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