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경찰제 도입 건의/경남도/학교폭력 용의자 체포등 사법권 부여

교사경찰제 도입 건의/경남도/학교폭력 용의자 체포등 사법권 부여

입력 1997-08-15 00:00
수정 1997-08-1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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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내 경찰’·‘청원경찰 배치’안도 제출

경남도는 학교폭력을 근원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교사경찰제’와 ‘학교내 경찰’,‘학교내 청원경찰 배치’ 등 3개 제도개선안을 마련,14일 국무총리실 산하 지방자치발전위원회에 안건으로 제출했다.

도는 현재 학교담당검사제와 학교담당경찰제를 운영하고 있으나 담당구역이 광범위하고 업무겸직에 따른 시간부족 등 근원적인 해결에 문제가 있다고 보고 제도개선안을 마련한 것이다.

개선안에 따르면 교사경찰제는 전국 각 시 도의 시범학교 학생지도교사를 경찰이 훈련시킨후 ‘교사경찰’로 임명,학교폭력과 관련된 범행용의자 체포 등 제한된 사법권을 부여하는 것이다.경찰청법과 교육법 등에 근거기준을 마련,학교폭력이 잦은 학교를 중심으로 시범운영후 확대하는 방안을 건의했다.이 제도는 싱가포르에서 시행되고 있으며 상당한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학교내 경찰은 현재 운영중인 학교담당경찰제를 보완한 것으로 경찰청의 직제를 개정,전담기구를 신설,운영토록 했다.미국의 경우 전국학교중 10%에 전담경찰을 배치하고 있다.

청원경찰 배치제도는 학교폭력이 빈번하게 발생하거나 우려되는 학교를 선정,시범적으로 운영한후 성과가 있을 경우 확대키로 한다는 것이다.이 제도는 현행 청원경찰법에 따라 학교내 배치가 가능하지만 이에 소요되는 예산확보를 위한 제도적인 보강이 뒤따라야 한다.<창원=이정규 기자>
1997-08-15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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