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회 간부 자격기준 강화/대학교육협 결의

학생회 간부 자격기준 강화/대학교육협 결의

입력 1997-08-14 00:00
수정 1997-08-1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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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점 2.5이상 징계경력 없는자로

한국대학교육협의회(회장 윤형섭 건국대 총장)는 13일 강원도 용평에서 26개 임원대학 총장이 참석한 가운데 이사회를 열고 학생회 간부의 자격기준을 강화,성적이 c+(평점 2.5)이상이고 4∼7학기 사이에 재학중인 학생으로 제한하기로 결의했다.

또 유기정학 이상의 학사징계 또는 형사처벌을 받은 학생도 학생회 간부가 될 수 없다.

대교협은 이사회의 결정을 각 대학에 통보,학칙에 반영토록 권장할 계획이다.

대교협 관계자는 “학생회 조직의 건전화를 위해 건전한 학생이 학생회 간부를 맡도록 하는 방안을 채택했다”고 밝혔다.<박홍기 기자>

1997-08-14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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