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신기술 개발·도입 국가평가제 10월 시행/관급공사 실적 인정

환경신기술 개발·도입 국가평가제 10월 시행/관급공사 실적 인정

입력 1997-08-13 00:00
수정 1997-08-1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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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물쓰레기 처리기술 등 국내에서 개발하거나 외국에서 들여온 신기술에 대해 타당성 및 경제성 실용성 등을 평가,국가가 우수 신기술을 공인해주는 환경기술평가제도가 도입된다.

환경부는 이를 위해 다음달중 환경관리공단내에 환경신기술 평가센터를 설치,10월부터 신기술 평가작업을 시작할 방침이라고 12일 밝혔다.

환경부는 우선 폐·하수 고도처리기술,폐기물 소각처리기술,난분해성 폐수처리기술 등 5개 공공분야 기술을 대상으로 평가를 실시해 그 결과를 지방자치단체 등 수요자들에게 알릴 계획이다.

환경부는 특히 종합평가를 거친 우수기술에 대해 관보에 공고,지자체 등이 활용토록 권고하고 인정서 발급과 함께 관급공사 시공실적 인정 등 혜택을 주기로 했다.<김인철 기자>

1997-08-13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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