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태준 의무사령관(육군소장)이 지난해 8월 친구 아들 김모씨의 신체검사 과정에서 병무청 신검과장으로 파견 근무중인 군의관에게 전화를 걸어 “7급만 제외하고 판정을 내리라”고 지시,신검과정에 개입한 의혹을 사고 있다.
김씨는 당시 일본유학생 신분으로 7급 판정을 받으면 검사를 다시 받아야 하기 때문에 국내 체류기간이 길어져 7급 판정을 기피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사령관은 이에 앞서 디스크를 앓고 있던 김씨가 신검을 받기 전 일반 병원에서 찍은 자기공명촬영(MRI) 사진을 국군수도병원 신경외과 과장에게 판독받도록 주선한 뒤 “5급 면제 사유에 해당한다”는 판독결과가 나오자 김씨에게 신체검사를 받을 것을 통보했다.
김씨는 그러나 신체검사에서 7급 판정을 받았다.하지만 국군수도병원에서 실시된 정밀 신검에서 김씨의 MRI 사진을 판독했던 군의관이 포함된 의료진으로부터 최종적으로 5급 면제판정을 받았다.
김씨는 당시 일본유학생 신분으로 7급 판정을 받으면 검사를 다시 받아야 하기 때문에 국내 체류기간이 길어져 7급 판정을 기피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사령관은 이에 앞서 디스크를 앓고 있던 김씨가 신검을 받기 전 일반 병원에서 찍은 자기공명촬영(MRI) 사진을 국군수도병원 신경외과 과장에게 판독받도록 주선한 뒤 “5급 면제 사유에 해당한다”는 판독결과가 나오자 김씨에게 신체검사를 받을 것을 통보했다.
김씨는 그러나 신체검사에서 7급 판정을 받았다.하지만 국군수도병원에서 실시된 정밀 신검에서 김씨의 MRI 사진을 판독했던 군의관이 포함된 의료진으로부터 최종적으로 5급 면제판정을 받았다.
1997-08-08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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