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검 형사2부 노정환 검사는 4일 청소년들에게 상습적으로 술을 팔아 온 김우권씨(30·김해시 부원동13)를 청소년보호법 위반혐의로 구속했다.
청소년에게 술을 판 업주가 식품위생법이 아닌 청소년보호법 위반혐의로 구속된것은 지난달 1일 이 법이 시행된 이후 처음이다.
김해시 부원동에서 술집 「키노」를 운영하는 김씨는 지난달 12일 김해 K농고 1년생인 송모군(16) 등 청소년 30여명에게 술을 파는 등 지난 2년동안 상습적으로 술을 팔아온 혐의다.
식품위생법상 미성년자에게 술을 판 업주의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백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돼 있으나 청소년보호법은 2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형량이 무겁다.<창원=강원식 기자>
청소년에게 술을 판 업주가 식품위생법이 아닌 청소년보호법 위반혐의로 구속된것은 지난달 1일 이 법이 시행된 이후 처음이다.
김해시 부원동에서 술집 「키노」를 운영하는 김씨는 지난달 12일 김해 K농고 1년생인 송모군(16) 등 청소년 30여명에게 술을 파는 등 지난 2년동안 상습적으로 술을 팔아온 혐의다.
식품위생법상 미성년자에게 술을 판 업주의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백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돼 있으나 청소년보호법은 2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형량이 무겁다.<창원=강원식 기자>
1997-08-05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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