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계서도 ‘지나치다’ 비판/성인대상 스포츠지에 미성년자보호법 적용 무리/대중문화 몰이해… 언론자유에 중대위협
검찰이 스포츠서울 등 국내 3개 스포츠신문 편집국장과 만화가·소설가를 미성년자 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대거 사법처리한데 대해 법조계안에서도 “지나치다”는 목소리가 높다.
대중매체인 스포츠신문의 소설과 만화를 미성년자에게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이유로 처벌대상으로 삼은 것은 헌법에 보장된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라는 지적이다.더구나 작가의 이름이 적시된 작품의 일부 대목을 문제 삼아 신문제작 책임자인 편집국장을 기소한 것은 언론·출판의 자유에 대한 중대한 위협이라는 의견도 많다.
검찰은 스포츠신문에 연재되는 만화와 소설의 음란·폭력성이 지나쳐 청소년들에게 나쁜 영향을 줄 우려가 있어 형사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히고 있다.
이에 대해 이석연 변호사는 “미성년자 보호법의 제정 취지는 불량만화를 미성년자에게 판매할 목적으로 제작·배포하는 것을 막자는 것인데 스포츠지는 대중 커뮤니케이션을목적으로 한 것”이라고 전제,“단순히 미성년자에게 악영향을 끼친다는 이유로 성인에게는 수용가능한 내용을 빼고 제작·판매하라고 강요한다면 헌법상의 출판의 자유를 침해한 처사”라고 말했다.
이변호사는 이어 “검찰이 청소년의 풍기문란을 막기 위한 근원적인 처방은 내리지 않고 법규정의 문리적 해석에만 매달려 사법처리한 것은 근시안적인 처분이며,선진국의 입장에서 보면 웃음거리가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임영화 변호사도 “청소년들에게 직접 유통되는 단계를 문제삼지 않고 신문 제작자들에게 곧바로 형사책임을 지도록 한 것은 위험한 발상”이라고 비난하고 “미성년자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성인물은 없어져야 한다는 검찰의 논리는 출판의 자유에 배치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때문에 상당수 재야 법조계 인사들은 앞으로 재판과정에서 검찰 판단의 타당성 여부와 언론·출판의 자유에 대한 침해 여부를 둘러싸고 치열한 논쟁이 벌어질 것으로 보고 있다.<박은호 기자>
검찰이 스포츠서울 등 국내 3개 스포츠신문 편집국장과 만화가·소설가를 미성년자 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대거 사법처리한데 대해 법조계안에서도 “지나치다”는 목소리가 높다.
대중매체인 스포츠신문의 소설과 만화를 미성년자에게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이유로 처벌대상으로 삼은 것은 헌법에 보장된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라는 지적이다.더구나 작가의 이름이 적시된 작품의 일부 대목을 문제 삼아 신문제작 책임자인 편집국장을 기소한 것은 언론·출판의 자유에 대한 중대한 위협이라는 의견도 많다.
검찰은 스포츠신문에 연재되는 만화와 소설의 음란·폭력성이 지나쳐 청소년들에게 나쁜 영향을 줄 우려가 있어 형사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히고 있다.
이에 대해 이석연 변호사는 “미성년자 보호법의 제정 취지는 불량만화를 미성년자에게 판매할 목적으로 제작·배포하는 것을 막자는 것인데 스포츠지는 대중 커뮤니케이션을목적으로 한 것”이라고 전제,“단순히 미성년자에게 악영향을 끼친다는 이유로 성인에게는 수용가능한 내용을 빼고 제작·판매하라고 강요한다면 헌법상의 출판의 자유를 침해한 처사”라고 말했다.
이변호사는 이어 “검찰이 청소년의 풍기문란을 막기 위한 근원적인 처방은 내리지 않고 법규정의 문리적 해석에만 매달려 사법처리한 것은 근시안적인 처분이며,선진국의 입장에서 보면 웃음거리가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임영화 변호사도 “청소년들에게 직접 유통되는 단계를 문제삼지 않고 신문 제작자들에게 곧바로 형사책임을 지도록 한 것은 위험한 발상”이라고 비난하고 “미성년자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성인물은 없어져야 한다는 검찰의 논리는 출판의 자유에 배치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때문에 상당수 재야 법조계 인사들은 앞으로 재판과정에서 검찰 판단의 타당성 여부와 언론·출판의 자유에 대한 침해 여부를 둘러싸고 치열한 논쟁이 벌어질 것으로 보고 있다.<박은호 기자>
1997-08-04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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