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주일미군 용지 국가가 직접 관장/특별조치법 개정 추진

일,주일미군 용지 국가가 직접 관장/특별조치법 개정 추진

입력 1997-08-04 00:00
수정 1997-08-0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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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은 미군시설용지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지금까지 지방자치단체장의 소관으로 돼있는 미군용지 사용문제를 국가의 직접업무로 전환할 방침이라고 요미우리(독매)신문이 3일 보도했다.

지방분권추진위원회는 국가의 안전보장에 관련된 문제는 국가가 전적으로 책임을 지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이달중 하시모토 류타로(교본용태랑) 총리에게 제출할 건의안에 이같은 내용을 포함시켰다고 신문은 전했다.

정부는 이 건의안에 따라 빠르면 99년 정기국회에서 지방자치법 개정이나 특조법 전면개정,또는 미군용지사용에 관한 신규입법을 마련하는 등의 구제척인 조치를 취할 것으로 보인다.<도쿄=강석진 특파원>

1997-08-04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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