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 통학버스 추월금지/11월부터

어린이 통학버스 추월금지/11월부터

입력 1997-08-01 00:00
수정 1997-08-0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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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증 제시 불응 벌금 20만원으로

도로에서의 어린이 통학버스 및 어린이 지체장애인 등에 대한 보호조치가 대폭 강화된다.

적성검사를 받지 않아 운전면허가 취소된 사람에게는 기능시험이 면제된다.지금까지는 취소된지 1년 안에 응시해야 기능시험이 면제됐다.

횡단보도로부터 10m 이내 지역에서는 주·정차가 전면 금지된다.

경찰청은 지난 30일 임시국회에서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통과됨에 따라 하위 법령을 정비,오는 11월 중순부터 시행키로 했다.

이에 따라 어린이 통학버스가 운행할 때는 앞지르기를 할 수 없고 통학버스가 정차했을때는 일단 차를 멈춘뒤 서서히 앞질러 가야 한다.특히 중앙선이 없거나 편도 1차선의 좁은 도로에서는 반대방향 차량도 일시 정차 및 서행해야 한다.

이를 어기면 1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에 처해진다.

특히 어린이와 지체장애인이 도로를 건널 때는 반드시 일시 정지해야 한다.

사진이나 VTR에 찍혀 적발된 교통법규 위한차량의 운전자 확인이 어려우면 차주에게 주의 및 감독 태만의 책임을 물어 1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린다.

운전면허증을 제시하라는 단속경찰관의 요구에 불응하면 즉심에 넘겨지며 벌금액수는 10만원 이하에서 20만원 이하로 상향조정됐다.

포크레인 지게차 불도저 등 건설기계 운전자도 음주운전 처벌 대상에 포함된다.<김경운 기자>
1997-08-01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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