깐수 보안법 일부 무죄/대법원 원심 부분파기

깐수 보안법 일부 무죄/대법원 원심 부분파기

입력 1997-07-26 00:00
수정 1997-07-2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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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형사2부(주심 김형선 대법관)는 25일 아랍인 교수로 위장,12년간 간첩활동을 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전 단국대 교수 정수일(63·일명 무하마드 깐수) 피고인에 대한 국가보안법 위반사건 상고심에서 원심 일부를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그러나 정피고인에 대한 국가보안법상 잠입·탈출,회합·통신,금품수수죄에 대해서는 유죄를 인정했다.<박현갑 기자>

1997-07-26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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