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콩 임시입법회 법안 합법성 여부 심리 시작/종심법원

홍콩 임시입법회 법안 합법성 여부 심리 시작/종심법원

입력 1997-07-23 00:00
수정 1997-07-2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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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 AFP 연합】 홍콩의 대법원격인 종심법원은 22일 홍콩특구의 임시 입법회(PLC)와 전사법체계의 합법성을 뒤흔들수 있는 중대 소송에 대한 심리를 시작했다.

이는 영국법 아래에서 사법체계를 왜곡했다는 혐의로 기소된 2명의 변호사와 경찰관 1명 등 3명의 피고가 선임한 변호사들이 종심법원에 소송을 제기한데 따른 것이다.

그러나 홍콩 정부의 대니얼 펑 법무차관은 이 소송을 시급히 해결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히면서도 피고들에 대한 법적 원조를 거절하는 하는 가운데 담당 변호사들에 대해 소송과 관련해 압력을 행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1997-07-23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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