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사고 무더기 조작/감사원 적발/55억 부당 보험혜택도

음주운전사고 무더기 조작/감사원 적발/55억 부당 보험혜택도

입력 1997-07-21 00:00
수정 1997-07-2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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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은폐·운전자 바꿔치기

경찰이 무면허나 음주운전으로 사고를 일으킨 운전자를 바꿔치거나 교통사고 자체를 없었던 것으로 처리한 사실이 경찰청에 대한 감사원 감사에서 무더기로 적발됐다.

감사원은 충남 천안경찰서 입장파출소가 지난 95년12월 무면허로 술을 마시고 운전하다 교통사고를 낸 김모씨 대신 이모씨가 운전한 것으로 은폐하는 등 16개 경찰서에서 같은 비리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이에 따라 비리경찰관 8명을 엄중징계하고,실제운전자 20명과 허위신고운전자 20명을 각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과 도로교통법위반·범인은닉죄로 입건토록 경찰청장에게 요구했다.

감사원은 또 서울 구로경찰서 등 43개 경찰서에서 지난 95·96년 2년동안 854명에 대해 자동차운전면허 정지나 취소처분을 하고도 길게는 10개월7일이 지나서야 전산입력하는 바람에 이들이 무면허로 교통사고를 내고도 보험금을 부당하게 받도록 했다고 덧붙였다.

감사원은 이에 따라 전산입력업무를 태만히 한 경찰관을 징계토록 하는 한편 부당하게 지급한 보험금 55억3천7백여만원을 회수토록 11개 보험회사에 요구했다.<서동철 기자>
1997-07-21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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