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수결 깨면 ‘경호권’ 악순환 우려/강행저지 구태 청산… 새 협상틀 마련 시급
헌법재판소가 지난 연말 노동법 및 안기부법 처리와 관련,“의원개개인에 대한 개의일시를 통보하지 않음으로써 헌법에 부여된 의원의 권리를 침해했다”는 이유로 위헌결정을 내림에 따라 앞으로 국회운영에 많은 변화가 예상된다.
이번 헌재 판결과 관련,신한국당은 먼저 국회 의사진행에 대한 기존 관행의 변화로 이어져야 한다는 입장이다.박희태 총무는 “당내 논의는 물론 여야간 협상 등 거쳐야 할 부분이 많다”면서 “그러나 제도적 미비로 인해 여야간 실력대결이 생기는 것이 아닌 만큼 새로운 협상틀을 마련하는 것이 급선무”라고 강조했다.
신한국당의 한 실무책임자는 “지난해 노동법 기습처리는 의회정치의 가장 기본인 다수결의 원칙이 야당의 물리적인 의사진행 방해때문에 연유한 것”이라면서 “이번 헌재 결정으로 국회운영이 협상과 찬반토론 그리고 표결이라는 기본 원칙에 충실하지 않을 경우 자칫 경호권 발동의 악순환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없지않다”고 우려를 표시했다.
만약 여당이 야당과의 협상을 통해 타협점을 찾지 못할 경우 여당은 다수결 원칙에 따라 법안을 처리할 수 밖에 없을 것이다.헌재가 여당이 단독처리한 입법은 그 절차가 위헌이라고 판결한 마당에 더이상 그같은 방법을 동원하기보다는 국회법에 따라 경호권을 발동, 야당의 물리적 의사진행 방해을 막을수 밖에 없다는 주장인 것이다.
현행 국회법 제143조는 “회기중 국회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국회의장에게 경호권 발동의 권한을 부여하고 있고 제145조는 국회의장 혹은 상임위원장에게 ‘회의의 질서유지’를 위해 필요한 ‘경고’나 ‘제지’를 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또 제155조는 ‘회의장의 질서문란 행위를 한 자’에 대해서는 국회는 의결로써 윤리위에 제소하여 징계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에 있어서는 여야간에 협상이 안될 때마다 이같이 경호권을 발동하거나 윤리위에 제소를 하기는 정치적 부담이 있어 함부로 ‘칼자루’를 휘두를수 없는 어려움이 있다.
따라서 이번에 헌재가 입법절차상의 하자를 들어 안기부법 등의 처리가 위헌이라고 판결한 것은 법논리성의 정연함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으로는 표결을 통한 다수의견의 채택이라는 국회의사결정의 최종 메카니즘 기능에 찬물을 끼얹는 역효과도 가져올 수 있다는 지적도 없지 않다.
선진국의 의회정치는 여야당의 협상은 물론 소속정당을 같이 하는 의원들간에도 당내 협상을 하고 있고 기본적으로는 의원개개인의 자유투표에 의해 국회의 의사가 결정되고 있다.이번 헌재의 결정을 계기로 우리 국회도 당명에 무조건 복종하는 거수기 투표방식이 아니라 과감하게 실질적인 자유투표방식을 도입하는 등 원숙한 원운영과 건전한 협상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여야가 함께 고민을 해야할 때가 된 것같다.<박정현·박찬구 기자>
헌법재판소가 지난 연말 노동법 및 안기부법 처리와 관련,“의원개개인에 대한 개의일시를 통보하지 않음으로써 헌법에 부여된 의원의 권리를 침해했다”는 이유로 위헌결정을 내림에 따라 앞으로 국회운영에 많은 변화가 예상된다.
이번 헌재 판결과 관련,신한국당은 먼저 국회 의사진행에 대한 기존 관행의 변화로 이어져야 한다는 입장이다.박희태 총무는 “당내 논의는 물론 여야간 협상 등 거쳐야 할 부분이 많다”면서 “그러나 제도적 미비로 인해 여야간 실력대결이 생기는 것이 아닌 만큼 새로운 협상틀을 마련하는 것이 급선무”라고 강조했다.
신한국당의 한 실무책임자는 “지난해 노동법 기습처리는 의회정치의 가장 기본인 다수결의 원칙이 야당의 물리적인 의사진행 방해때문에 연유한 것”이라면서 “이번 헌재 결정으로 국회운영이 협상과 찬반토론 그리고 표결이라는 기본 원칙에 충실하지 않을 경우 자칫 경호권 발동의 악순환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없지않다”고 우려를 표시했다.
만약 여당이 야당과의 협상을 통해 타협점을 찾지 못할 경우 여당은 다수결 원칙에 따라 법안을 처리할 수 밖에 없을 것이다.헌재가 여당이 단독처리한 입법은 그 절차가 위헌이라고 판결한 마당에 더이상 그같은 방법을 동원하기보다는 국회법에 따라 경호권을 발동, 야당의 물리적 의사진행 방해을 막을수 밖에 없다는 주장인 것이다.
현행 국회법 제143조는 “회기중 국회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국회의장에게 경호권 발동의 권한을 부여하고 있고 제145조는 국회의장 혹은 상임위원장에게 ‘회의의 질서유지’를 위해 필요한 ‘경고’나 ‘제지’를 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또 제155조는 ‘회의장의 질서문란 행위를 한 자’에 대해서는 국회는 의결로써 윤리위에 제소하여 징계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에 있어서는 여야간에 협상이 안될 때마다 이같이 경호권을 발동하거나 윤리위에 제소를 하기는 정치적 부담이 있어 함부로 ‘칼자루’를 휘두를수 없는 어려움이 있다.
따라서 이번에 헌재가 입법절차상의 하자를 들어 안기부법 등의 처리가 위헌이라고 판결한 것은 법논리성의 정연함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으로는 표결을 통한 다수의견의 채택이라는 국회의사결정의 최종 메카니즘 기능에 찬물을 끼얹는 역효과도 가져올 수 있다는 지적도 없지 않다.
선진국의 의회정치는 여야당의 협상은 물론 소속정당을 같이 하는 의원들간에도 당내 협상을 하고 있고 기본적으로는 의원개개인의 자유투표에 의해 국회의 의사가 결정되고 있다.이번 헌재의 결정을 계기로 우리 국회도 당명에 무조건 복종하는 거수기 투표방식이 아니라 과감하게 실질적인 자유투표방식을 도입하는 등 원숙한 원운영과 건전한 협상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여야가 함께 고민을 해야할 때가 된 것같다.<박정현·박찬구 기자>
1997-07-18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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