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수원 보호구역/서울시계∼팔당호 15㎞ 추가지정

상수원 보호구역/서울시계∼팔당호 15㎞ 추가지정

입력 1997-07-17 00:00
수정 1997-07-1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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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서울시장 밝혀

서울시는 1천1백만 서울시민과 2천만 수도권 주민들의 식수원인 팔당댐 상 하류의 수질보전을 위해 서울시계와 팔당호간 15㎞를 상수원 보호구역으로 추가 지정키로 하고 환경부 등 관계당국과 긴밀히 협의해 나갈 예정이라고 16일 밝혔다.

이같은 방침은 상수원보호구역과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을 팔당댐 상류에 특정하지 않고 팔당댐 하류까지로 하겠다는 점에서 향후 수질관리정책의 큰 변화를 예고하는 것이지만 해당지역 주민이나 지방지치단체의 적지 않은 반발이 예상된다.

조순 시장은 이날 팔당호 주변과 상류지역에 음식점과 숙박시설 등이 최근들어 난립한데다 팔당댐 상류 지천에서의 오염물질 유입 등으로 상수원의 수질이 급속히 악화되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상수원 현장을 시찰한 자리에서 이같이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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팔당 하류 잠실수중보 상류에서 취수되는 서울시 상수원수는 하루 평균 4백44만t으로 전체 취수량의 72%를 차지하고 있다.<강동형 기자>

1997-07-17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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