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거래가격 차액 농가에 보전
한우를 키우는 농가의 소득을 보장해주기 위해 안정기준가격을 정한뒤 실제 거래가격과의 차액을 농가에 보전해주는 ‘송아지생산안정제’가 내년 7월 1일부터 실시된다.소관련 정책지원자금의 상환기간이 5년 연장되며 사육여건이 좋은 제주도에 마을공동목장 형태의 송아지생산기지가 조성된다.50마리 이상 사육하는 전업농 1만가구도 올 하반기에 선정돼 집중 육성된다.
농림부는 13일 이같은 내용의 ‘한우산업발전 종합대책’을 확정,발표했다.농림부장관이 축산농가와 생산자단체 학계 등 관계전문가로 된 안정기준가격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매년 송아지의 ‘안정기준가격’을 결정해 고시하도록 했다.
농림부는 또 재정경제원과 협의해 96년말 3조1천1백51억원의 축산융자금 중 91∼94년에 지원된 소 관련 축산정책자금 19개 사업 5천4백87억원의 융자기간을 3년거치,7년 상환조건에서 5년거치,10년 상환으로 연장해주기로 했다.2001년까지 군단위로 한우 고급육 브랜드업체를 1백개 육성하고 고급육을 생산하는 농가에 대해서는 마리당 5만원의 「거세장려금」을 주기로 했다.이밖에 식육처리기술훈련원을 세워 2000년까지 3천명의 식육처리기능사를 배출하고 기능사자격증을 갖고 있는 사람만이 정육점을 새로 낼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농림부는 쇠고기시장이 개방될 때 외국산 쇠고기와 경쟁이 가능한 소값을 마리당 1등급은 2백30만원(5백㎏기준),2등급은 2백만원으로 추정하고 현재 19%인 1등급 비율을 40%까지 끌어올리기로 했다.개방 후에도 한우사육규모를 2백50만2백60만마리로 유지,국내 쇠고기소비량의 30%를 한우로 충당한다는 구상이다.<권혁찬 기자>
한우를 키우는 농가의 소득을 보장해주기 위해 안정기준가격을 정한뒤 실제 거래가격과의 차액을 농가에 보전해주는 ‘송아지생산안정제’가 내년 7월 1일부터 실시된다.소관련 정책지원자금의 상환기간이 5년 연장되며 사육여건이 좋은 제주도에 마을공동목장 형태의 송아지생산기지가 조성된다.50마리 이상 사육하는 전업농 1만가구도 올 하반기에 선정돼 집중 육성된다.
농림부는 13일 이같은 내용의 ‘한우산업발전 종합대책’을 확정,발표했다.농림부장관이 축산농가와 생산자단체 학계 등 관계전문가로 된 안정기준가격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매년 송아지의 ‘안정기준가격’을 결정해 고시하도록 했다.
농림부는 또 재정경제원과 협의해 96년말 3조1천1백51억원의 축산융자금 중 91∼94년에 지원된 소 관련 축산정책자금 19개 사업 5천4백87억원의 융자기간을 3년거치,7년 상환조건에서 5년거치,10년 상환으로 연장해주기로 했다.2001년까지 군단위로 한우 고급육 브랜드업체를 1백개 육성하고 고급육을 생산하는 농가에 대해서는 마리당 5만원의 「거세장려금」을 주기로 했다.이밖에 식육처리기술훈련원을 세워 2000년까지 3천명의 식육처리기능사를 배출하고 기능사자격증을 갖고 있는 사람만이 정육점을 새로 낼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농림부는 쇠고기시장이 개방될 때 외국산 쇠고기와 경쟁이 가능한 소값을 마리당 1등급은 2백30만원(5백㎏기준),2등급은 2백만원으로 추정하고 현재 19%인 1등급 비율을 40%까지 끌어올리기로 했다.개방 후에도 한우사육규모를 2백50만2백60만마리로 유지,국내 쇠고기소비량의 30%를 한우로 충당한다는 구상이다.<권혁찬 기자>
1997-07-14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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