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입국알선 처벌 강화/3개월 특별단속/중서 입항선박 철저 검색

밀입국알선 처벌 강화/3개월 특별단속/중서 입항선박 철저 검색

입력 1997-07-13 00:00
수정 1997-07-13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정부는 12일 고건 국무총리 주재로 해상밀입국방지 관계장관회의를 열어 최근 크게 늘어나고 있는 중국 조선족 등의 밀입국을 막기위해 이달부터 오는 9월까지를 밀입국 특별대책기간으로 정해 해상과 항만에서 강도높은 검문검색을 벌이기로 했다.

정부는 또 해상경계의 사각지역을 해소하고 밀입국 예상항로에 경비함정을 중점배치키로 결정했다.

이와 함께 중국에서 입항하는 선박은 항만에서 출입국심사와 선박검색을 철저히 하는 한편 밀입국자 승선 우려가 높은 선박은 항구에서 해경의 감시가 용이한 지점에 정박토록 했다.

이밖에 한 척당 50만원인 현행 밀입국선 신고포상금과 5만원∼1백만원인 밀입국자 신고포상금을 인상하는 방안을 검토할 방침이다.

또 밀입국이 조직화되고 있는 만큼 조직적인 불법입국 알선행위자를 가중처벌하고,밀입국 선주도 밀입국과 직접 연관지어 강력히 처벌하하는 법조항을 신설하는 문제도 검토키로 했다.

정부는 올들어 6월말까지 밀입국자수가 608명에 이르는데도 현행 단속 및 관리가 여러가지 문제점을 노출시키고있다고 분석하고 이같은 대책을 마련했다.

한편 정부는 조만간 법무차관을 본부장으로 관련부처 고위관계자들로 구성된 ‘밀입국대책본부’를 법무부에 설치키로 했다.

이날 회의에는 유종하 외무·최상엽 법무·김동진 국방·신상우 해양수산장관과 황용하 경찰청장·김영섭 관세청장·조성빈 해양경찰청장 등이 참석했다.<서동철 기자>
1997-07-13 2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탈모약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재명 대통령이 보건복지부 업무보고에서 “탈모는 생존의 문제”라며 보건복지부에 탈모 치료제 건강보험 적용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대통령의 발언을 계기로 탈모를 질병으로 볼 것인지, 미용의 영역으로 볼 것인지를 둘러싼 논쟁이 정치권과 의료계, 온라인 커뮤니티로 빠르게 확산하고 있다. 당신의 생각은?
1. 건강보험 적용이 돼야한다.
2. 건강보험 적용을 해선 안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