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설립신청뒤 3개월안에 인가여부 통보/금융개혁안 주요내용

은행 설립신청뒤 3개월안에 인가여부 통보/금융개혁안 주요내용

입력 1997-07-10 00:00
수정 1997-07-1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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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소송제 도입 소액주주 등 권한보호 강화

재정경제원은 9일 금융개혁위원회가 제시한 2차 금융개혁 과제에 대한 후속 추진방안을 확정했다.주요 내용을 요약한다.

□은행 신규진입기준 마련=시중은행 1천억원,지방은행 2백50억원인 최저 자본금 요건은 현행대로 둔다.은행법에 은행인가 심사기준을 신설하고 재경원 고시 등 하위 규정을 통해 구체적 인가기준을 마련한다.금융감독위원회가 기준에 맞는지를 심사한다.금감위 추천에 따라 재경원장관이 최종 인가한다.설립 신청후 3개월 내에 인가여부를 의무적으로 통보한다.새 기준에 따른 은행 신설은 98년부터 허용한다.

□증권회사 자본금 요건 완화=종합증권업 5백억원,자기매매 및 위탁매매업 3백억원,위탁매매업 1백억원인 최저 자본금 요건을 유지한다.위탁매매업 인가 시점인 99년 4월에 최저 자본금을 낮추는 방안을 추진한다.

□보험회사 상호진출 요건 조정=손해보험사는 총자산이 1조원을 넘을 경우 자회사로 생보사를 설립할 수 있다.생보사는 총자산이 1조5천억원을 넘으면 자회사로 손보사를세울수 있다.올 3·4분기(7∼9월)중 보험사 설립허가 기준을 개정한다.

□투자신탁회사 자본금요건 완화=현재 추진중인 투자자문사의 투신사 전환이 끝나는 98년 6월 이후 현행 3백억원인 투신사의 최저 자본금요건을 낮춘다.

□선물(선물)거래회사 자본금 요건 완화=98년 10월 선물거래소가 개설된 이후 선물거래업의 자본금을 1백억원에서 20억원으로,선물투자기금업은 3백억원에서 50억원으로 낮추는 방안을 추진한다.

□비금융기업의 해외은행업 진출 허용=올 3·4분기중 외국환관리규정을 개정해 비금융기업에 대해 현지법인 및 합작법인 형태의 해외은행업 진출을 허용한다.국내기업이 해외은행을 설립해 국내로 오는 역(역)진출은 막는다.

□집단소송제도 도입=법무부가 집단소송에 관한 법률의 제정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 제도 도입시 증권분야에도 이를 적용해 소액주주 등 이해관계자의 권한 보호를 강화한다.<곽태헌 기자>
1997-07-10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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