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일 잇단 어선나포’ 강경 대응 안팎

정부 ‘일 잇단 어선나포’ 강경 대응 안팎

서정아 기자 기자
입력 1997-07-09 00:00
수정 1997-07-0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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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직선기선 불용” 의지 공표/‘벌금대납’ 영해 불인정 상징적 의미

정부는 일본이 8일 또다시 우리 어선을 나포한것에 대해 모든 채널을 통해 강력 대응한다는 방침이다.이와함께 일본이 우리 선박에 매긴 벌금을 우리 정부가 국고로 보상한다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어 한국과 일본간에 어업문제를 둘러싼 갈등이 증폭되고 있다.

일본이 우리 어선을 다섯번째로 나포한 것은 직선기선영해를 끝까지 밀고 나가 우리 정부가 이를 인정하도록 하는 수단의 하나다.특히 지난 1일 홍콩에서 열린 한·일 외무장관회담에서 유종하 외무장관이 이케다 외상에게 “직선기선에 대해 양국간 합의가 이루어질때까지 실시를 보류해달라”고 요청했음에도 불구,일본은 어선나포를 강행해 외교적 마찰까지 예상된다.

이에 맞서 우리 정부도 당분간 어업협정을 위한 한·일 어업실무회담에 나서지 않기로 한데 이어 어선의 벌금을 대납하겠다고 밝혀 일본의 직선기선영해를 절대 인정할 수 없다는 뜻을 공표했다.

외무부 관계자는 “50년대 칠레,페루,에쿠아도르 등 남미3개국이 200해리 영해를 일방적용한 ‘산티아고 선언’을 선포하자 미국이 이를 침범한 자국어선의 벌금을 모두 보상한 사례가 있으며 일본도 지난 52년 우리가 설정한 ‘평화선’을 침범한 자국어선에 대해 14년동안 2천5백만엔의 벌금을 정부가 대신 부담한 바 있다”면서 “이는 상대국이 설정한 영해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상징적인 의미로,정부도 관련법규를 제정해 적극 대응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일본이 한·일 어업협정 개정시한으로 잡고 있는 오는 20일을 전후해서 일본은 더욱 강경수단을 쓸 것으로 예상돼 정부의 적절한 대책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보인다.<서정아 기자>

◎통상기선·직선기선이란/통상기선­썰물때 해수­육지 접점선 적용/직선기선­외곽 섬간 연결하는 직선 기준

영해의 폭을 측정하는 기준선인 기선(Baseline)은 국제법상 ‘통상기선’과 ‘직선기선’으로 나뉜다.영해는 기선으로부터 12해리 선까지 수역을 말한다.

‘통상기선’은 썰물때 해수와 육지간의 접점선이 기선이 되고,‘직선기선’은 해안선의 굴곡이 심하거나 해안선주변에 섬이 산재한 지역의 경우 섬끼리를 연결하는 직선을 기선으로 사용한다.

직선기선 설정은 국가의 주권사항이기때문에 이웃국가와 반드시 협의를 거칠 필요는 없다.다만 유엔해양법상 돌출적인 위치에 있는 무인도 또는 암석을 기점으로 해 영해가 크게 넓어지게 해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일본이 지난 1월1일부터 시행하고 있는 직선기선은 특히 혼슈 서북쪽,오가반도,아와시마섬,사도섬 노도반도 등을 바로 직선으로 연결해 영해가 훨씬 넓어진 점이 문제가 되고 있다.
1997-07-09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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