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병원시설지원자금 부정대출 사건을 수사중인 수원지검 특수부는 4일 보건복지부 전 의정국장 이동모씨(49)에 대해 특정범죄가중 처벌법 위반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씨는 복지부 의정국장으로 있던 지난해 8월 자신의 사무실에서 분당 차병원에 10억원의 시설자금을 받게 해준 댓가로 3백만원의 뇌물을 받은 것을 비롯,구리 워커힐병원 등 4개 병원으로부터 1천7백만원을 받은 혐의다.
이씨는 또 지난해 9월 지역의료과장 박윤형씨(42·구속)와 병원 관계자 등에게 휴가비 등 7백만원의 금품과 술값 등 4천7백40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수원=김병철 기자>
이씨는 복지부 의정국장으로 있던 지난해 8월 자신의 사무실에서 분당 차병원에 10억원의 시설자금을 받게 해준 댓가로 3백만원의 뇌물을 받은 것을 비롯,구리 워커힐병원 등 4개 병원으로부터 1천7백만원을 받은 혐의다.
이씨는 또 지난해 9월 지역의료과장 박윤형씨(42·구속)와 병원 관계자 등에게 휴가비 등 7백만원의 금품과 술값 등 4천7백40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수원=김병철 기자>
1997-07-05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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