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품 가격표시제 “유명무실”/식품의약품본부 조사

화장품 가격표시제 “유명무실”/식품의약품본부 조사

입력 1997-07-03 00:00
수정 1997-07-0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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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소 38%가 할인판매 등 규정위반

거품가격을 제거한다는 명분으로 도입된 화장품 판매자가격표시제(오픈 프라이스제)가 시행 초기부터 난항을 겪고 있다.

2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식품의약품안전본부가 화장품가게 690곳을 조사한 결과 38%인 264개소가 가격표시를 하지 않는 등 오픈프라이스제 규정을 위반했다.이 가운데 16%인 112개소는 오픈 프라이스제에 대한 준비조차 되지 않았으며,152개소는 조사 당시 준비단계에 있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위반업소들은 대부분 제조·수입업자가 표시한 권장 소비자가격과 판매가격을 동일하게 하거나 과거처럼 표시가격 이하로 할인판매하고 있었다.일부 소형 가게는 아예 가격표를 부착하지 않은채 판매하기도 했다.

특히 가격에서 거품을 걷어내 소비자들의 신뢰를 회복하자며 이 제도의 도입을 적극 건의했던 화장품 제조회사들은 소매점에 가격기준표를 배포하면서 담합을 유도,공정거래를 저해하고 있는 것을 드러났다.

복지부는 소형 소매점을 중점지도대상으로 설정해 현장계몽에 나서는 한편 제조업체의 가격 조작사례에 대해서는 강력히 단속할 방침이다.<문호영 기자>
1997-07-03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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