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장심사제 6개월… 법원·검찰 시각

영장심사제 6개월… 법원·검찰 시각

박현갑 기자 기자
입력 1997-07-02 00:00
수정 1997-07-0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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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 보호” “수사위축” 엇갈린 평가/법원­가혹행위·구금자 줄어 예산절감 큰 효과/검찰­유전불구속 무전구속 경향 심화 부작용

지난 1월1일 영장실질 심사제가 실시된 뒤 6개월을 맞았으나 법원과 검찰의 평가가 상반되는 등 갈등 관계가 계속되고 있다.두 기관이 영역 다툼을 벌인다는 지적도 적지 않다.

법원행정처는 1월부터 5월까지의 구속자가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34% 줄어 영장실질심사제의 실시로 피의자 인권보호와 불구속 재판의 원칙이 정착되고 있다고 평가했다.영장기각률도 7.4%에서 18.9%로 2.5배 가량 높아졌다.

법원행정처 황정근 송무심의관은 “도주의 우려 등 법률이 정한 사유에 따라 피의자를 구속함으로써 불구속 수사 및 재판의 원칙이 확립되고 ‘구속=처벌’이라는 과거의 관행을 타파했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수사기관의 부당한 대우나 가혹행위가 원천적으로 억제되고 구금자가 줄어드는데 따른 국가 예산 절감효과도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검찰은 분석은 전혀 다르다.수사 활동 위축 등 부작용이 많다고 주장한다.

무엇보다 ‘유전불구속,무전구속’의 경향이 심화됐다고 지적하고 있다.예컨대 지난 1월1일부터 6월22일까지 변호인이 선임되지 않은 사건의 영장 기각률은 17.1%인 반면,변호인이 선임된 사건의 기각률은 3배 가량 높은 50.7%로 나타났다는 것이다.

또 경찰이 처음부터 구속 영장이 기각될 것으로 보아 수사를 제대로 하지않는 등 수사 기능이 약화되고 있다고 주장했다.피의자를 법원까지 호송해야 하기 때문에 경찰 인력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다는 점도 지적했다.

검찰은 이 때문에 법원이 강력범 등 일부 범죄자의 구속 영장에 대해서만 심사를 할 수 있도록 형사소송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법원은 이에 대해 변호사 선임사건의 높은 기각률은 이 제도 시행 이전에도 비슷한 현상을 보였다고 말했다.변호사 업무의 특성을 고려하면 정상적인 것이라는 설명이다.다만 변호인을 선임하지 못하는 피의자에 대해서는 국가가 변호인을 선정해 주는 기소전 국선변호인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피의자 심문을 제한해야 한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판사의 재량이라며 일축했다.경찰의 호송전담 부서 신설과 인력·장비의 확보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을 표시했다.

나아가 수사기관에서 48시간동안 피의자를 조사할 수 있는 만큼 지금까지와 같이 무조건 구속 영장을 청구하는 관행은 재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재야 법조계에서는 이와관련,“법원과 검찰이 구속영장 실질심사제를 둘러싸고 영역 다툼을 벌이는 인상이 짙다”면서 “국민을 위한다는 차원에서 두 기관이 합의점을 찾아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박현갑 기자>
1997-07-02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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