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빚 줄이면 ‘당근’ 못줄이면 ‘채찍’/부동산 팔아 상황땐 양도세 전액 감면/접대비의 지출한도 1인당 5만원으로
정부가 30일 내놓은 기업의 재무구조 개선방안은 차입금이 많은 기업에 대해 ‘당근’과 ‘채찍’을 동시에 구사하겠다는 뜻이다.한마디로 빚을 갚으면 세금을 깎아주고 그렇지 못하면 세제상 불이익을 준다는 것이다.
특히 세제상 손비로 인정되는 기업의 접대비 범위를 대폭 줄여 음성적인 지출에 따른 재무구조 악화를 사전에 막겠다는 강력한 의지가 담겨 있다.이에 따라 세제혜택을 받는 연간 3조원 규모의 기업 접대활동은 큰 제약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반면 빚을 줄이고 구조조정을 통해 재무구조를 개선하는 기업에게는 양도소득세와 법인세를 감면해주는 방안을 마련했다.
◇지원방안
▲부채상환시 세제혜택=빚을 갚기 위해 기업이 부동산을 팔 경우 양도소득세를 전액 감면해 준다.사전에 채권은행단으로 구성되는 이른바 ‘금융기관협의회’에 재무구조개선 계획을 제출,승인을 받아야 하며 매각대금은 1년내로 갚아야 한다.혜택을 받는 대상은 차입금 배수가 5배 이내인 기업으로 한정하되 99년까지는 5배가 넘는 기업도 가능하다.
▲합병차익에 대한 법인세 과세이연제도=두 기업의 합병시 자산재평가에 따른 차익에 법인세를 과세하지 않고 실제 매각할 때 과세한다.부동산 취득가액이 100원이고 시가가 1000원인 기업이 합병을 위해 자산재평가를 했을때 900원의 소득이 발생,이에 대해 과세해야 하나 미실현이득으로 보고 실제 부동산을 팔때까지 과세하지 않는다.기업을 통합하거나 법인 및 업종을 전환하기 위해 부동산을 매각할 때도 양도세 50%를 감면받는다.
◇규제방안
▲차입금 과다기업 지급이자 손비 불인정=차입금이 자기자본의 5배를 넘으면 2000년 4월부터 차입금 지급이자를 손비로 인정하지 않는다.그러나 이자가 발생하지 않는 지급보증은 차입금에 포함되지 않는다.금융기관의 경우 예금 등의 수신자금은 차입금 범위에서 제외된다.채무구조가 나쁜 건설업은 손비 불인정 배수를 6∼7배로 별도 적용할 방침이다.
▲접대비 손비인정 범위 축소=현행 2천4백만원과 자기자본의 1%(중소기업은 2%)에다 매출액의 0.1∼0.3%를 합친 금액으로 정한 접대비 한도를 2000년까지 절반으로 줄인다.동시에 1인당 지출접대비를 5만원으로 제한하고 고급 유흥업소의 접대비를 손비로 인정하지 않는다.이에 따라 기업이 골프장이나 스키장 카지노 룸살롱 등에서 지출한 접대비는 손비로 인정받지 못한다.
▲기부금 손비인정 한도 축소=공익성 비영리단체에 기부하는 자기자본의 2%를 손비로 인정하던 것은 폐지한다.<백문일 기자>
정부가 30일 내놓은 기업의 재무구조 개선방안은 차입금이 많은 기업에 대해 ‘당근’과 ‘채찍’을 동시에 구사하겠다는 뜻이다.한마디로 빚을 갚으면 세금을 깎아주고 그렇지 못하면 세제상 불이익을 준다는 것이다.
특히 세제상 손비로 인정되는 기업의 접대비 범위를 대폭 줄여 음성적인 지출에 따른 재무구조 악화를 사전에 막겠다는 강력한 의지가 담겨 있다.이에 따라 세제혜택을 받는 연간 3조원 규모의 기업 접대활동은 큰 제약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반면 빚을 줄이고 구조조정을 통해 재무구조를 개선하는 기업에게는 양도소득세와 법인세를 감면해주는 방안을 마련했다.
◇지원방안
▲부채상환시 세제혜택=빚을 갚기 위해 기업이 부동산을 팔 경우 양도소득세를 전액 감면해 준다.사전에 채권은행단으로 구성되는 이른바 ‘금융기관협의회’에 재무구조개선 계획을 제출,승인을 받아야 하며 매각대금은 1년내로 갚아야 한다.혜택을 받는 대상은 차입금 배수가 5배 이내인 기업으로 한정하되 99년까지는 5배가 넘는 기업도 가능하다.
▲합병차익에 대한 법인세 과세이연제도=두 기업의 합병시 자산재평가에 따른 차익에 법인세를 과세하지 않고 실제 매각할 때 과세한다.부동산 취득가액이 100원이고 시가가 1000원인 기업이 합병을 위해 자산재평가를 했을때 900원의 소득이 발생,이에 대해 과세해야 하나 미실현이득으로 보고 실제 부동산을 팔때까지 과세하지 않는다.기업을 통합하거나 법인 및 업종을 전환하기 위해 부동산을 매각할 때도 양도세 50%를 감면받는다.
◇규제방안
▲차입금 과다기업 지급이자 손비 불인정=차입금이 자기자본의 5배를 넘으면 2000년 4월부터 차입금 지급이자를 손비로 인정하지 않는다.그러나 이자가 발생하지 않는 지급보증은 차입금에 포함되지 않는다.금융기관의 경우 예금 등의 수신자금은 차입금 범위에서 제외된다.채무구조가 나쁜 건설업은 손비 불인정 배수를 6∼7배로 별도 적용할 방침이다.
▲접대비 손비인정 범위 축소=현행 2천4백만원과 자기자본의 1%(중소기업은 2%)에다 매출액의 0.1∼0.3%를 합친 금액으로 정한 접대비 한도를 2000년까지 절반으로 줄인다.동시에 1인당 지출접대비를 5만원으로 제한하고 고급 유흥업소의 접대비를 손비로 인정하지 않는다.이에 따라 기업이 골프장이나 스키장 카지노 룸살롱 등에서 지출한 접대비는 손비로 인정받지 못한다.
▲기부금 손비인정 한도 축소=공익성 비영리단체에 기부하는 자기자본의 2%를 손비로 인정하던 것은 폐지한다.<백문일 기자>
1997-07-01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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