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차입금이자 손비인정 축소/재경원

기업 차입금이자 손비인정 축소/재경원

곽태헌 기자 기자
입력 1997-07-01 00:00
수정 1997-07-0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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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년부터 자기자본 5배이내만 혜택/30대그룹 계열기업간 빚보증도 못서

자산기준 30대그룹에 속하는 기업들을 포함한 주요기업들은 오는 2000년부터 외부 차입금이 자기자본의 5배를 넘는 부분의 이자에대해서는 손비혜택을 받지 못한다.30대그룹은 또 2000년 4월부터 계열기업간 빚 보증을 설수 없게 될 전망이다.

재정경제원은 30일 한국개발연구원(KDI)에서 ‘기업재무구조의 개선방안’을 주제로 열린 정책협의회를 통해 이같은 내용을 발표했다.수익성을 무시한 차입경영을 개선하도록 하기 위해서다.2000년부터 30대그룹의 계열사나 상장사 장외등록법인은 차입금이 자기자본 5배를 넘는 부분의 이자에 대해 손비로 인정받지 못한다.지난해 말 현재 1천365개사중 170개사가 해당된다.2년마다 단계적으로 차입금 배수를 낮춰 오는 2002년에는 자기자본의 4배,2004년에는 3배,2006년에는 2배를 넘는 부분까지 손비로 인정받지 못한다.

내년부터 기업들의 1인당 지출접대비 한도는 5만원으로 제한되고 룸살롱 골프장 등 고급 유흥업소에서의 지출접대비도 손비적용을 받을수 없다.현재는 기업이 지출한 접대비에 대해 기본으로 인정되는 연간 2천4백만원과 자기자본의 1%(중소기업은 2%) 및 수입금액의 0.1∼0.3%로 돼 있지만 오는 2000년에는 절반수준으로 축소된다.기본으로 인정되는 금액은 1천2백만원으로 되고 자기자본의 0.5%(중소기업은 1%)로 수입금액의 0.05∼0.15% 수준으로 낮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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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경원은 빚이 많은 기업에 대한 불이익을 주고 접대비 손비인정 범위도 줄이기로 했지만 기업의 재무구조 개선을 유도하기 위한 혜택도 동시에 주기로 했다.<곽태헌 기자>

1997-07-01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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