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개분야 경제규제 개혁안 주요내용

9개분야 경제규제 개혁안 주요내용

백문일 기자 기자
입력 1997-06-28 00:00
수정 1997-06-2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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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건축물 사전승인제 시·도 이양/건축위심의 불복땐 재심요청 가능/환경·교통 등 5분야 통합 영향평가/정부 발주공사 입찰보증금제 폐지/임시 컨테이너창고 신고대상 제외

경제규제개혁위원회가 27일 마련한 분야별 개혁안을 알아본다.

▲대규모 주택사업에 대한 사전결정제도의 개선(하반기 시행)=100세대 이상이거나 10층 이상인 주택 건축의 경우 사업시행자가 관계부처에 사전에 법 위반사항 유무를 신청,승인받는 제도로 주택건축촉진법에는 사업자가 원하는 경우에만 신청할 수 있도록 돼 있으나 건교부훈령으로 의무화돼 있어 건교부 훈령을 폐지한다.

▲사전승인제도의 폐지 또는 대상 건축물의 범위 조정(하반기 시행)=21층 이상 또는 연면적 10만㎡ 이상인 건축물은 시 도지사나 건교부장관(41층 이상 또는 30만㎡ 이상인 경우)으로부터 국가안보 지역환경 도시기반시설 등 광역적 영향에 관해 미리 승인받도록 돼 있으나 건교부장관 승인사항을 시·도지사 승인사항으로 개선한다.또 기초지방자치단체의 건축심의와 시 도지사의 사전승인이 중복되지 않도록 조정한다.

▲지방건축위원회 심의절차 개선(하반기 시행)=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 과정에 건축주나 설계자가 참석해 의견을 진술하고 심의결과에 불복할 경우 재심을 요청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한다.

▲미술장식품 설치의무 폐지 또는 완화(하반기 문화예술진흥법 개정)=연면적 1만㎡ 이상인 건축물에 대해 건축비용의 1% 상당의 미술장식품 설치를 의무화하고 있으나 대상 건축물 규모를 상향 조정하고 공연장 전시장 시민휴식공간 등을 미술장식품 대신 설치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공장 구내 가설건축물 설치완화(하반기 건축법시행령 개정)=가설건축물을 설치할 때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신고하도록 돼 있으나 임시 컨테이너창고는 신고대상에서 제외한다.창고용 가설천막은 신고규정이 없으나 신고대상으로 명문화한다.

▲영향평가제도의 개선(98년 상반기 시행)=택지나 공단 등의 개발사업을 실시할 경우 환경 5개 분야에 대해 영향평가를 거쳐야 하나 이같은 평가가 별도로 이루어짐에 따라 엄청난 비용이 들고 많은 시간이 걸려 사업자에게 과도한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어 통합평가서 작성을 의무화하고 평가항목도 사업별로 조정한다.

▲입찰보증금제 개선(하반기 시행)=정부나 정부 투자기관이 실시하는 경쟁입찰 참가자는 입찰금액의 5% 이상을 입찰보증금으로 납부하도록 의무화돼 있으나 제도의 실효성이 거의 없어 올 하반기부터 발주기관이 입찰보증금 면제여부를 결정해 시행하고 내년이나 내후년에 입찰보증금제도 자체를 완전 폐지한다.

▲시공업체 소속 건축사의 설계업무 허용(하반기 건축사법 개정)=시공업체가 건축사를 보유하고 있어도 설계는 반드시 등록된 건축사사무소를 통하도록 돼 있으나 시공업체라도 연면적 2만㎡ 이상의 자기공사에 대해서는 설계를할 수 있도록 하거나 설계법인의 대표자 자격요건에 비건축사도 포함되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사업자단체의 설립 가입 및 회비납부의 자율화(98년 상반기 시행)=대한상공회의소의 회비를 지방자치단체가 대신 징수해주고 징수 수수료로 징수금액의 10%를 받는 회비위탁징수제를 폐지한다.<백문일 기자>
1997-06-28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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