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무역장벽 강력대응을(사설)

외국무역장벽 강력대응을(사설)

입력 1997-06-26 00:00
업데이트 1997-06-2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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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미국의 컬러TV 반덤핑조치와 캐나다의 유정용 강관에 대한 반덤핑조치를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키로 한 것은 통상정책을 수세적 자세에서 공세적 자세로 전환하는 것을 의미한다.통상정책 전환은 최근 미국 등 강대국은 물론 후발개도국까지 관세 및 비관세장벽을 강화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시의에 맞는 일이다.

미국이 한국산 컬러TV에 대해 반덤핑결정을 내린 것은 최근 한·미간의 통상현안인 자동차협정 양해록 수정·지적재산권·수입품검사 및 검역제도 등 협상을 유리하게 이끌어 나가기 위한 「압력용」이라는 의구심을 갖게 한다.이번에 문제가 된 국산TV의 경우 몇차례에 걸쳐 덤핑마진이 거의 없다는 「미소마진판정」을 받았는데도 미국이 덤핑판정을 철회하지 않고 있다가 덤핑조치를 단행했기 때문이다.

미국은 최근 양국간 통상현안뿐아니라 우리나라 민간단체들이 벌이고 있는 소비절약운동까지 문제삼는 등 「총체적 압력」을 넣고 있는 상황이다.여기다 일본과 유럽연합(EC) 등이 한국산 제품에 대해 갖가지 이유를 들어 반덤핑규제를 하고 있다.최근에는 선진국뿐아니라 터키·인도·필리핀 등 후발개도국까지 우리 상품에 대해 반덤핑규제를 취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96년말 현재 한국은 11개국에서 54건의 반덤핑규제를 받고 있을 정도로 한국상품에 대한 외국의 무역장벽이 높아지고 있다.

우리정부는 외국의 무차별적인 관세 및 비관세장벽을 악용한 무역장벽에 대해 강력하게 대처해야 할 것이다.96년말 현재 한국은 무려 219개국에 수출을 하고 있다.수출대상국이 늘면 늘수록 통상분쟁은 증가하게 마련이다.그 점에서 정부가 이번에 미국 등의 부당한 반덤핑결정을 WTO에 제소키로 한 것은 잘한 일이다.정부는 민간업계와 연대해서 상대국의 불공정 무역행위에 대해 국제기구에 제소하는 것은 물론 상대국 수출품의 덤핑행위를 가려내는 등 능동적인 통상정책을 펴나가기 바란다.

1997-06-26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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