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사찰관련 명예훼손 혐의
국군기무사령부는 20일 「기무사 학원사찰 여전」기사를 보도한 한겨레신문과 월간지 「말」 관계자들을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서울지검에 고소하는 한편 언론중재위원회에도 제소했다.
기무사는 소장에서 『기무사는 90년 윤석양 이병의 양심 선언 이후 민간인 사찰과 관련한 조직을 없애고 군관련 사건만 취급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한겨례신문 등이 보도한 사찰 문건에 있는 표식은 기무사가 기밀을 보호하기 위해 사용하는 것과 전혀 다르며 문건의 내용에서도 학생보다는 경찰의 움직임이 상당량을 차지하고 있는 점 등으로 미뤄 조작극일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한겨레신문은 이에앞서 19일자 1면과 3면에 「기무사가 학원사찰을 여전히 하고 있다」는 내용의 기사를 보도했으며 기무사측의 요구로 20일자 신문 2면에 기무사의 「반론보도문」을 게재했다.<주병철 기자>
국군기무사령부는 20일 「기무사 학원사찰 여전」기사를 보도한 한겨레신문과 월간지 「말」 관계자들을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서울지검에 고소하는 한편 언론중재위원회에도 제소했다.
기무사는 소장에서 『기무사는 90년 윤석양 이병의 양심 선언 이후 민간인 사찰과 관련한 조직을 없애고 군관련 사건만 취급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한겨례신문 등이 보도한 사찰 문건에 있는 표식은 기무사가 기밀을 보호하기 위해 사용하는 것과 전혀 다르며 문건의 내용에서도 학생보다는 경찰의 움직임이 상당량을 차지하고 있는 점 등으로 미뤄 조작극일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한겨레신문은 이에앞서 19일자 1면과 3면에 「기무사가 학원사찰을 여전히 하고 있다」는 내용의 기사를 보도했으며 기무사측의 요구로 20일자 신문 2면에 기무사의 「반론보도문」을 게재했다.<주병철 기자>
1997-06-21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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