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65세이상·유학생 면제
다음달 1일부터 해외여행을 떠나는 사람은 항공편을 이용할 때는 1만원,배를 탈때는 1천원의 관광개발진흥기금(출국세)를 내야 한다.
문화체육부는 19일 출국세 신설을 골자로 하는 관광진흥개발기금법 시행령을 마련,20일 열리는 임시 국무회의에서 통과시키기로 했다고 밝혔다.
문체부는 그러나 ▲13세 미만 어린이 ▲65세 이상 노인 ▲외교관 ▲군인 ▲공무원 ▲출국 목적이 명확한 사람에게는 출국세를 받지 않기로 했다.유학이나 연수,친지 방문을 위해 출국하는 사람도 출국세가 면제된다.
여행사를 이용하는 사람은 해당 여행사에,여행사를 이용하지 않는 사람은 국제공항에 있는 시중은행에 출국세를 내야 한다.부산 인천 등에서 배를 타고 출국하는 사람은 항구의 시중은행에 내야 한다.
다음달 1일부터 해외여행을 떠나는 사람은 항공편을 이용할 때는 1만원,배를 탈때는 1천원의 관광개발진흥기금(출국세)를 내야 한다.
문화체육부는 19일 출국세 신설을 골자로 하는 관광진흥개발기금법 시행령을 마련,20일 열리는 임시 국무회의에서 통과시키기로 했다고 밝혔다.
문체부는 그러나 ▲13세 미만 어린이 ▲65세 이상 노인 ▲외교관 ▲군인 ▲공무원 ▲출국 목적이 명확한 사람에게는 출국세를 받지 않기로 했다.유학이나 연수,친지 방문을 위해 출국하는 사람도 출국세가 면제된다.
여행사를 이용하는 사람은 해당 여행사에,여행사를 이용하지 않는 사람은 국제공항에 있는 시중은행에 출국세를 내야 한다.부산 인천 등에서 배를 타고 출국하는 사람은 항구의 시중은행에 내야 한다.
1997-06-20 23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thumbnail - “손주는 보여줘야지!” 이혼해도 설 명절 참석하라는 시댁…이게 맞나요? [이슈픽]](https://img.seoul.co.kr/img/upload/2026/02/14/SSC_20260214144220_N2.jpg.web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