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국당은 16일 당내 대통령후보 선출을 위한 경선과정에서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특정후보에 대한 지구당 위원장들의 집단적인 지지의사 표명 금지 등을 골자로 하는 「기부행위 금지 및 공정경선 등에 관한 지침·권고안」을 확정,후보들의 위반사례를 강력 규제키로 했다.〈관련기사 5면〉
신한국당 대통령 후보자 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민관식)는 이날 여의도 당사에서 제3차 전체회의를 열어 ▲금품살포 등 기부행위 금지 ▲지역감정 조장행위 금지 ▲지구당 위원장의 영향력 행사 금지 등 3개항으로 이뤄진 「공정경선 지침·권고안」을 마련했다.<박찬구 기자>
신한국당 대통령 후보자 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민관식)는 이날 여의도 당사에서 제3차 전체회의를 열어 ▲금품살포 등 기부행위 금지 ▲지역감정 조장행위 금지 ▲지구당 위원장의 영향력 행사 금지 등 3개항으로 이뤄진 「공정경선 지침·권고안」을 마련했다.<박찬구 기자>
1997-06-17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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