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안행정학회 세미나 주희종 교수 주제발표<요약>

공안행정학회 세미나 주희종 교수 주제발표<요약>

입력 1997-06-14 00:00
수정 1997-06-1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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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금세탁 규제 조속입법 필요/범죄집단 자금원 차단·불법수익은 몰수해야

한국공안행정학회가 주관하고 국가안전기획부가 후원한 「국제범죄 세미나」가 13일 하오 서울 서초구 양재동 서울교육문화회관에서 국제범죄 전문가 200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열렸다.

이날 경기대 주희종 교수는 「자금세탁의 실태와 대책」이라는 주제발표에서 『불법자금세탁 방지를 통해 자금원을 차단하는 것이 국제범죄조직을 와해시키기 위한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라면서 『자금세탁 방지의 조속한 입법화와 금융기관의 자금세탁 규제역할 강화,그리고 긴밀한 국제협력의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마약 등의 조직범죄 집단은 근년에 와서 전세계적인 규모로 급속히 확대되고 있어 오늘날 조직범죄 집단의 국제적 활약은 초국가적 도전이 되고 있다.

이러한 추세가 지속된다면 다가오는 21세기에는 국제적인 범죄조직은 국가안보는 물론 국제안보에 대한 심각한 위협세력으로 등장할 것이다.이들 범죄조직들은 일부 지역에서는 정부기관 또는 관리들과의 공생관계를 유지하면서자신들의 세력과 영향력을 키우고 있다.

이러한 조직범죄 집단을 효율적으로 근절하고 불법자금으로 인한 각종 부정과 비리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자금세탁 행위를 범죄화하고 범죄수익을 몰수하는 입법적 장치가 필요하다.

특히 각종 조직범죄와 자금세탁 행위가 점차 국제화되고 있는 오늘날의 추세를 고려한다면 88년 비엔나협약이나 90년 유럽이사회협약,금융활동 전문위원회의 보고서,유럽공동체 명령서 등 각종 국제협약에서 제시하는 규제의 조건이나 기준에 부합하면서 각국의 국내법과도 상충되지 않는 자금세탁규제법을 제정하는 것이 필요하다.또한 범죄수익을 몰수하며 금융기관의 역할 및 규제를 강화하고,국제형사사법과도 공조를 강화해야 한다.

규제입법의 형식은 정부안처럼 기타 조직범죄를 포함해야 하며 범죄로부터 취득한 직접재산 외에 간접적으로 유래한 재산도 포함돼야 한다.

처벌은 개인뿐만 아니라 법인에 대한 처벌규정도 도입해야 하며 국외범 처벌규정을 포함시켜 자금세탁이 국외에서 발생하는 경우도 처벌할 수 있는 규정을 두어야한다.

현행 우리의 몰수제도는 형법상 부가형이며 몰수의 대상도 유체물에 한정되어 있다.그런데 최근 정부안에는 자유형과 벌금만 있고 몰수에 대한 규정은 없다.따라서 독립몰수제를 도입하여 유죄선고 없이도 요건이 있는 경우에는 몰수를 선고할 수 있게 해야 한다.또한 몰수의 범위에 무형적 이익도 포함시키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불법수익의 자금세탁 행위가 국경을 초월해서 발생하며 오늘날 조직범죄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국가간 협조와 공동노력이 매우 중요하다는 점을 고려할 때 자금세탁과 관련된 주요 국제협약의 비준과 행정적 차원의 국제적 협조도 매우 필요하다.

국가간 범죄인 인도협정이나 형사사법공조조약을 확대·체결하며,협약 체결시 자금세탁범죄를 인도범죄에 포함시키며 수사나 재판과정에서도 각종 긴밀한 국제공조를 강화할 수 있는 조치들이 필요하다.그리고 각종 국제협약 가입에 대비한 주요 규정에 대한 국내법 차원의 보완규정도 필요하다.

따라서 향후 확정될 자금세탁방지법은 위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국제적 추세와 우리의 실정을 고려하여 가장 현실성있고 효과적으로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이를 통해 각종 반사회적 범죄를 예방하고 경제·사회적 정의를 구현하는데 일조할 수 있는 법안이 되도록 해야 할 것이다.
1997-06-14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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