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끼워팔기」 예식장 26명 입건/검찰,첫 고발

「끼워팔기」 예식장 26명 입건/검찰,첫 고발

입력 1997-06-13 00:00
수정 1997-06-1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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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천만∼4천만원 벌금형 약식기소

이른바 「끼워팔기」 수법으로 고객들에게 부대시설 이용을 강요해온 예식장들이 검찰에 무더기로 적발돼 사법처리됐다.

서울지검 형사6부(문영호 부장검사)는 12일 서울 논현동 마샬웨딩프라자 대표 김주창씨(34) 등 서울시내 17개 예식장 주인과 직원 등 26명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입건했다.이와 함께 양벌(양벌)규정을 적용,각 예식장을 2천만∼4천만원의 벌금형으로 약식기소했다.

이들은 예식실을 빌려주는 조건으로 드레스와 부케,신부미용,신랑예복,예식 사진 및 비디오 야외촬영과 피로연 등 예식장 부대시설 및 서비스를 이용하도록 강요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조사결과 예식장의 기본시설인 예식실 및 폐백실 이용료는 50만원선이지만 신부드레스(1백만원),신랑예복(30만원),사진·비디오촬영(90만원),야외촬영(1백만원),부케 등 기타용품(30만원)등 부대비용을 합치면 4백여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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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처리된 예식장은 마샬웨딩플라자·향군회관·결혼회관·이화·봄콜·행복·신천지·연리지·스완·교통회관·개봉·화랑·강동·명문·경남·한강·한길예식장 등이다.<박은호 기자>
1997-06-13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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