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전 포로 처리문제 학술회의 민경길 교수 주제발표

한국전 포로 처리문제 학술회의 민경길 교수 주제발표

입력 1997-06-11 00:00
수정 1997-06-1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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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귀환 국군포로 송환 인도주의 원칙서/국제인권법상 문제로 접근땐 남북간 또다른 쟁점 야기

6·25 47주년을 맞아 「한국전쟁과 전쟁포로 처리문제」를 주제로 한 학술회의가 국방군사연구소 주최로 10일 하오 1시 전쟁기념관에서 열렸다.

다음은 민경길 육사교수가 주제 발표한 「한국전쟁 포로에 대한 송환문제」를 요약한 것이다.

한국전쟁의 미귀환 국군포로의 송환문제는 지난 53년부터 64년까지 9차례에 걸쳐 군사전전위원회에서 논의되었으나 뚜렷한 진전을 보지 못했다.그러다 94년 귀순자 조창호씨의 증언 등을 계기로 국군포로에 대한 정확한 실태조사 및 송환을 재검토하기 시작했다.

문제는 우리가 북측에 미귀환 국군포로의 송환을 요구할 경우 남북간에는 많은 법리적 문제점들이 제기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이다.

▲송환 거부 포로 ▲전쟁 범죄를 범한 포로 ▲자진 전향자 송환 ▲고의적 불법적 억류 포로의 송환 문제 등을 들 수 있다.

우선 송환거부 포로에 대한 문제와 관련,유엔측은 53년 7월 휴전협정이 타결되기 이전인 52년 11월에 억류포로 가운데 3만7천명을 민간인 억류자로 분류해 일방적으로 현지에서 석방했으며 휴전협정 타결 한달전인 53년 6월에는 한국정부가 이승만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반공포로 2만7천명을 석방했다.

그러나 이는 휴전협정을 통해 잠정적으로 합의되긴 했으나 쌍방의 합의가 아니어서 미귀환 국군 포로 처리 문제가 제기될 경우 뜨거운 논쟁의 대상이 될 것이다.

「전쟁범죄를 범한 포로에 대한 문제」 역시 상당한 논란 거리다.이들 포로는 전쟁범죄인으로 분류돼 사법당국에 의해 재판에 회부돼 자유형을 선고받고 복역한 후 석방됐었다.

그러나 복역을 마치고 석방된 후 「타의로」 원소속지로 송환되지 않은 사람의 경우,관련 전쟁 법규의 해석상 억류하고 있는 측에서 송환하지 않을수 있는 권리가 있는지에 대한 논란이 있을수 있다.포로의 자격 요건과 관련된 전시법령의 해석문제도 같은 맥락이다.

특히 이 문제와 관련된 국제법규들이 남북한 어느 한쪽의 손을 들어줄 만큼 명백하지 않다.또 이 문제를 국제인권법상의 문제로 취급할 경우 남북간에는 국가보안법 존폐문제라는 더 뜨거운 쟁점과 연결될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미귀환 국군포로의 송환문제는 국제법상의 구체적인 관련규칙보다는 기본원칙에서 출발해야 가능하다.인도주의 원칙과 상호주의 원칙이 바로 그것이다.즉 전시법규칙에 따른 포로송환의 완결이라는 차원보다는 남북화해 및 인도주의적 차원에서 「생존자 확인 및 자유의사에 따른 거주지 선택」에 중점을 두고 접근하여 나가야 한다.왜냐하면 상호주의 원칙은 이 문제의 해결에 있어서 벗어나기 힘든 중요한 기준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미귀환 국군포로의 송환문제는 전쟁범죄인 포로의 처리 등 한국전쟁에서의 포로와 관련된 모든 문제들과 함께 일괄적으로 처리하지 않을수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1997-06-11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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