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법 형사합의 30부(재판장 손지열 부장판사)는 9일 특정범죄가중처 벌법의 알선수재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현철씨와 김기섭 전 안기부 운영차장의 비리 사건 첫 공판을 23일 상오 10시에 열기로 결정,검찰과 변호인측에 통보했다.<김상연 기자>
1997-06-10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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