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요청땐 금감원과 합동검사/정부,관련법 명시 검토

한은 요청땐 금감원과 합동검사/정부,관련법 명시 검토

입력 1997-06-10 00:00
수정 1997-06-1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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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경영지도·보고서심사 등 대상/11∼12일 최종조율… 다음주 장·차관회의 상정

정부는 금융감독체계 개편과 관련,한국은행이 은행에 대한 검사를 요청할 경우 한은과 금융감독원이 합동검사를 할 수 있도록 의무화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또 은행감독업무 가운데 은행창구에 직접 나가 실시하는 임점검사의 경우 은행에 큰 부담을 주는 점을 감안,서류검사로 일원화하는 방안도 강구하고 있다.

9일 관계당국에 따르면 정부는 은행감독원을 한은으로부터 완전히 떼어내 금융감독원으로 통합하되 한은이 특정 사안에 대해 업무상 필요에 따라 검사를 요청하면 금융감독원이 한은과 함께 검사토록 하는 규정을 관련법에 명시하는 방안을 마련 중이다.

이는 은행감독에 대한 한국은행의 요구와,정부와 한은의 중복검사를 피하는 방안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나온 대안으로 보인다.

강경식 부총리와 김인호 청와대 경제수석 및 이경식 한은총재 등은 지난 주에 이어 오는 11∼12일 쯤 다시 만나 이같은 내용의 금융감독체계 개편 방안에 대해 최종적으로 의견을조율할 예정이다.금융감독위원회를 총리 소속으로 둘지 여부 등에 대한 결정도 이 때 내려질 것으로 여겨진다.

재경원은 임시국회 일정을 감안,다음주중에 재경원안을 경제장·차관회의에 올리는 등 입법화 과정을 밟을 예정이다.



한은이 금융감독원에 요청할 수 있는 검사의 내용은 자기자본비율 등 경영지도와 보고서 심사 등의 일반검사 업무 등이다.한은이 검사를 요청할 수 있는 구체적인 요건은 추후 정해진다.<백문일 기자>
1997-06-10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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