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관위는 6일 최근 일부 방송사와 신문사 주최의 「대선주자 TV토론회」가 선거법상 금지된 사전선거운동의 성격을 띠고 있다고 보고 선거법 위반 여부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작업에 들어갔다.
중앙선관위는 검토결과 일부 후보들을 대상으로 실시되고 있는 TV토론회가 공정성에 저해되거나 「선거운동기간전 선거운동」의 징후가 파악되면 해당 언론사에 「주의」를 촉구하는 공문을 발송하는 등 자제를 요청키로 했다.<박찬구 기자>
중앙선관위는 검토결과 일부 후보들을 대상으로 실시되고 있는 TV토론회가 공정성에 저해되거나 「선거운동기간전 선거운동」의 징후가 파악되면 해당 언론사에 「주의」를 촉구하는 공문을 발송하는 등 자제를 요청키로 했다.<박찬구 기자>
1997-06-07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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