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철씨 비리사건을 수사중인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심재륜 검사장)는 5일 현철씨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위반(알선수재 및 조세포탈 등)혐의로 기소하고 수사 결과를 발표한다.
또 현철씨의 측근인 김기섭 전 안기부 운영차장을 특가법위반(알선수재)혐의로 기소하고 한리헌·이석채 전 청와대 경제수석에 대한 사법처리 여부도 밝히기로 했다.
검찰은 수사 결과에 현철씨가 김 전차장과 이성호 전 대호건설 사장 등을 통해 관리한 비자금 1백50억원의 출처와 사용처,추가 금품수수 여부 등 을 포함시킬 방침이다.그러나 92년 대선자금 잉여금은 공개하지 않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현철씨의 측근인 김기섭 전 안기부 운영차장을 특가법위반(알선수재)혐의로 기소하고 한리헌·이석채 전 청와대 경제수석에 대한 사법처리 여부도 밝히기로 했다.
검찰은 수사 결과에 현철씨가 김 전차장과 이성호 전 대호건설 사장 등을 통해 관리한 비자금 1백50억원의 출처와 사용처,추가 금품수수 여부 등 을 포함시킬 방침이다.그러나 92년 대선자금 잉여금은 공개하지 않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1997-06-05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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