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쿄 연합】 일본 오사카(대판) 지방법원은 28일 일본 헌법이 정주(정주) 외국인의 참정권을 보장하고 있다고 말할수 없다며 지방참정권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위헌이라는 재일교포들의 소송을 기각했다.
재판부(재판장 야기 료이치(팔목양일))는 오사카 거주 김명석씨(45) 등 재일교포 1백18명이 제기한 소송에 대한 판결을 통해 『입법부가 외국인의 지방참정권을 인정하는 입법을 할 것인지 여부는 고도의 정책적 판단으로 입법부의 재량권』이라고 판시했다.
재판부(재판장 야기 료이치(팔목양일))는 오사카 거주 김명석씨(45) 등 재일교포 1백18명이 제기한 소송에 대한 판결을 통해 『입법부가 외국인의 지방참정권을 인정하는 입법을 할 것인지 여부는 고도의 정책적 판단으로 입법부의 재량권』이라고 판시했다.
1997-05-29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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