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12→군사반란 5·18→내란 규정/교사용 5·6공 평가지침서 새달 배포
98년 중·고교 국사 교과서에 12·12사건 및 5·18사건이 군사반란과 내란임을 명확히 규정하는 문구를 추가하는 등 관련 교과 내용을 손질,보완한다.
또 12·12 및 5·18사건에 대한 대법원의 판결 의미와 함께 전두환·노태우 정부를 평가한 교사용 지도지침서를 다음달 1일부터 일선 교사에게 배포,2학기부터 활용케 할 계획이다.
교육부는 25일 12·12 및 5·18사건에 대한 대법원의 확정 판결에 따라 중·고교 국사 교과서의 관련 내용을 이같이 수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현행 국사 교과서의 하권 현대사의 「전두환 정부」에 실린 「1979년 12월12일 이른바 신군부 세력이 일부 병력을 동원해서 군권을 장악하고,정치적으로 실권도 장악하였다.」라는 부분을 「…이른바 신군부 세력이 지휘계통을 무시하고 일부 병력을 동원해서…,나아가 정치적 실권도 장악하였다.」로 바꾼다는 것이다.
「지휘계통을 무시하고」「나아가」라는 문구를 첨가해 12·12에서 5·18로이어지는 일련의 사건이 군사반란과 내란이었다는 사실을 분명히 했다.
「민주화를 열망하는 국민의 요구는 5·18 광주 민주화 운동으로 이어졌다.」는 부분은 「…광주에서 비롯된 5·18 민주화 운동으로….」으로 수정한다.
수정된 교과서가 나오기 전까지 교사들이 12·12 및 5·18 관련 부분을 가르칠 수 있도록 한 지침서인 「한국 현대사 교육자료」에도 12·12사건은 지휘계통을 무시,병력을 동원해 군권을 장악한 군사반란으로 규정했다.
5·18사건에 대해서는 신군부를 규탄하는 학생과 시민들의 민주화 운동을 무력으로 과잉 진압한 사건으로 정의하고 있다.특히 80년 5월17일 비상계엄 전국 확대를 정권 장악을 위한 의도에서 비롯된 국헌문란행위였다고 못박았다.
또 5·18 민주화 운동이 일어났던 5월18일을 법정 기념일로 제정한 사실도 명시했다.<박홍기 기자>
98년 중·고교 국사 교과서에 12·12사건 및 5·18사건이 군사반란과 내란임을 명확히 규정하는 문구를 추가하는 등 관련 교과 내용을 손질,보완한다.
또 12·12 및 5·18사건에 대한 대법원의 판결 의미와 함께 전두환·노태우 정부를 평가한 교사용 지도지침서를 다음달 1일부터 일선 교사에게 배포,2학기부터 활용케 할 계획이다.
교육부는 25일 12·12 및 5·18사건에 대한 대법원의 확정 판결에 따라 중·고교 국사 교과서의 관련 내용을 이같이 수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현행 국사 교과서의 하권 현대사의 「전두환 정부」에 실린 「1979년 12월12일 이른바 신군부 세력이 일부 병력을 동원해서 군권을 장악하고,정치적으로 실권도 장악하였다.」라는 부분을 「…이른바 신군부 세력이 지휘계통을 무시하고 일부 병력을 동원해서…,나아가 정치적 실권도 장악하였다.」로 바꾼다는 것이다.
「지휘계통을 무시하고」「나아가」라는 문구를 첨가해 12·12에서 5·18로이어지는 일련의 사건이 군사반란과 내란이었다는 사실을 분명히 했다.
「민주화를 열망하는 국민의 요구는 5·18 광주 민주화 운동으로 이어졌다.」는 부분은 「…광주에서 비롯된 5·18 민주화 운동으로….」으로 수정한다.
수정된 교과서가 나오기 전까지 교사들이 12·12 및 5·18 관련 부분을 가르칠 수 있도록 한 지침서인 「한국 현대사 교육자료」에도 12·12사건은 지휘계통을 무시,병력을 동원해 군권을 장악한 군사반란으로 규정했다.
5·18사건에 대해서는 신군부를 규탄하는 학생과 시민들의 민주화 운동을 무력으로 과잉 진압한 사건으로 정의하고 있다.특히 80년 5월17일 비상계엄 전국 확대를 정권 장악을 위한 의도에서 비롯된 국헌문란행위였다고 못박았다.
또 5·18 민주화 운동이 일어났던 5월18일을 법정 기념일로 제정한 사실도 명시했다.<박홍기 기자>
1997-05-26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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