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급공사 청탁 등 대가 수십억 물증 확보/동문기업 활동자금은 대가성없어 제외/대선자금 잉여금·국정개입 추가수사 할수도
지난 1월 터진 한보사건의 파문은 결국 현직 대통령 아들의 사법처리라는 또 하나의 엄청난 파문을 일으키며 종결 국면을 맞고 있다.
검찰은 당초 현철씨를 16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의 알선 수재 혐의로 구속한다는 방침이었으나 하루 늦춘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현철씨에 대해 조사할 것이 많아 시간이 많이 걸릴 것』이라고 말했다.
김현철씨 혐의는 이권 청탁을 해주고 받은 돈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검찰 관계자는 15일 『영장에 적시될 혐의는 사법처리를 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해 현철씨에 대한 조사도 여기에 집중될 것임을 시사했다.
이성호 전 대호건설 사장과 김기섭 전 안기부 운영차장이 관리했던 50억원과 70억원 등 92년 대통령 선거 자금 잉여분은 영장에 적시하지 않기로 했다.이 부분에 대한 수사는 결국 정권 차원의 문제로 비화될 수 밖에 없기 때문에 『수사의 본류가 아니다』는 명분 하에 더이상건드리지 않을 것으로 분석된다.
검찰이 이권 청탁의 대가로 확인한 부분은 우선 두양 그룹 김덕영회장이 신한종합금융 주식 반환 소송과 관련,현철씨에게 건넨 3억원이다.검찰은 현철씨가 소송 상대방인 제일은행의 이철수 당시 행장에게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를 포착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이날 현철씨가 김회장 등 경복고 출신 기업체 대표들에게 1억원 짜리 수표 등으로 22억7천5백만원을 건넨 뒤 돈세탁 과정을 거쳐 다시 현금으로 25억원을 돌려 받았으며,이 가운데 일부는 대가성이 있는 것으로 확인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모 건설회사가 대호건설과 함께 국방부와 정부투자기관이 발주한 관급 공사를 수의계약으로 수주하면서 대호건설 관계자에게 건넨 20억원도 현철씨에게 전달된 것으로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이밖에 3∼4개 기업체가 건넨 수억원씩도 이권 청탁의 대가로 보고 있다.
검찰은 이날 현철씨를 상대로 측근인 심우대표 박태중씨가 광주·인천 지역 민방 선정과 관련,한국종건 등으로부터 12억원을 받는 과정에도 관여했는지를 캐물었다.
그러나 두영 김덕영 회장 등 경복고 동문 기업체 대표 3명이 93년 중순부터 95년말까지 활동자금 명목으로 매달 6천만원씩 건넨 부분은 대가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사법처리 대상에서 제외키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대신 현철씨에 대해 증여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현철씨를 구속한 뒤 검찰 수사의 강도는 전적으로 여론과 정치권에 달려 있는 것으로 보인다.현철씨의 또다른 이권 개입과 대선 잉여금의 실존 여부 및 비자금의 총규모 등이 추가 수사 대상이다.정부 고위직 인사 개입설과 총선 개입설 등 「국정 농단 행위」도 거론되고 있다.
검찰이 영장에 적시한 현철씨의 혐의에 대해 여론이 불신하면 범죄와 직접 관련이 없는 「국정농단 행위」도 수사결과 발표때 폭넓게 공개될 수도 있다.
16일 소환되는 김기섭 전 안기부 차장의 사법처리 여부도 주목거리다.검찰 관계자는 이와 관련,『대선자금을 관리한 것 말고 개인 비리는 밝혀진 것이 없다』면서도 『좀 더 두고 보자』고 말했다.<황진선 기자>
지난 1월 터진 한보사건의 파문은 결국 현직 대통령 아들의 사법처리라는 또 하나의 엄청난 파문을 일으키며 종결 국면을 맞고 있다.
검찰은 당초 현철씨를 16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의 알선 수재 혐의로 구속한다는 방침이었으나 하루 늦춘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현철씨에 대해 조사할 것이 많아 시간이 많이 걸릴 것』이라고 말했다.
김현철씨 혐의는 이권 청탁을 해주고 받은 돈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검찰 관계자는 15일 『영장에 적시될 혐의는 사법처리를 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해 현철씨에 대한 조사도 여기에 집중될 것임을 시사했다.
이성호 전 대호건설 사장과 김기섭 전 안기부 운영차장이 관리했던 50억원과 70억원 등 92년 대통령 선거 자금 잉여분은 영장에 적시하지 않기로 했다.이 부분에 대한 수사는 결국 정권 차원의 문제로 비화될 수 밖에 없기 때문에 『수사의 본류가 아니다』는 명분 하에 더이상건드리지 않을 것으로 분석된다.
검찰이 이권 청탁의 대가로 확인한 부분은 우선 두양 그룹 김덕영회장이 신한종합금융 주식 반환 소송과 관련,현철씨에게 건넨 3억원이다.검찰은 현철씨가 소송 상대방인 제일은행의 이철수 당시 행장에게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를 포착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이날 현철씨가 김회장 등 경복고 출신 기업체 대표들에게 1억원 짜리 수표 등으로 22억7천5백만원을 건넨 뒤 돈세탁 과정을 거쳐 다시 현금으로 25억원을 돌려 받았으며,이 가운데 일부는 대가성이 있는 것으로 확인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모 건설회사가 대호건설과 함께 국방부와 정부투자기관이 발주한 관급 공사를 수의계약으로 수주하면서 대호건설 관계자에게 건넨 20억원도 현철씨에게 전달된 것으로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이밖에 3∼4개 기업체가 건넨 수억원씩도 이권 청탁의 대가로 보고 있다.
검찰은 이날 현철씨를 상대로 측근인 심우대표 박태중씨가 광주·인천 지역 민방 선정과 관련,한국종건 등으로부터 12억원을 받는 과정에도 관여했는지를 캐물었다.
그러나 두영 김덕영 회장 등 경복고 동문 기업체 대표 3명이 93년 중순부터 95년말까지 활동자금 명목으로 매달 6천만원씩 건넨 부분은 대가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사법처리 대상에서 제외키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대신 현철씨에 대해 증여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현철씨를 구속한 뒤 검찰 수사의 강도는 전적으로 여론과 정치권에 달려 있는 것으로 보인다.현철씨의 또다른 이권 개입과 대선 잉여금의 실존 여부 및 비자금의 총규모 등이 추가 수사 대상이다.정부 고위직 인사 개입설과 총선 개입설 등 「국정 농단 행위」도 거론되고 있다.
검찰이 영장에 적시한 현철씨의 혐의에 대해 여론이 불신하면 범죄와 직접 관련이 없는 「국정농단 행위」도 수사결과 발표때 폭넓게 공개될 수도 있다.
16일 소환되는 김기섭 전 안기부 차장의 사법처리 여부도 주목거리다.검찰 관계자는 이와 관련,『대선자금을 관리한 것 말고 개인 비리는 밝혀진 것이 없다』면서도 『좀 더 두고 보자』고 말했다.<황진선 기자>
1997-05-16 3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