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을 촉진하기 위해 합병시 세제혜택이 주어지는 금융기관의 대상을 확대,농협도 포함시키기로 했다.이에 따라 단위조합을 중심으로 하는 농협의 통합작업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정부는 지난 13일 강만수 재정경제원차관 주재로 열린 경제차관회의에서 오는 7월중 시행 예정인 조세감면규제법 개정안과 관련,금융산업 구조개선 차원에서 금융기관간 합병시 세제지원 혜택이 있는 금융기관에 농협도 포함시켜야 한다는 농림부의 건의를 받아들이기로 했다.정부는 이에 따라 16일 열릴 경제장관회의에서 조세감면규제법 개정안을 이같이 수정해 의결할 예정이다.
재경원은 당초 특수은행과 농협은 금융기관의 성격상 합병 등을 통한 금융산업 구조개선 대상에서 제외시켰었다.현행 규정에는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을 촉진하기 위해 금융기관간 합병으로 한 지역에 점포가 두개 이상으로 늘어나는 등 중복자산이 생길 경우 이를 5년 안에 처분하면 특별부가세(양도세)를 50% 감면해주는 등의 세제혜택을 주게 돼 있다.<오승호 기자>
정부는 지난 13일 강만수 재정경제원차관 주재로 열린 경제차관회의에서 오는 7월중 시행 예정인 조세감면규제법 개정안과 관련,금융산업 구조개선 차원에서 금융기관간 합병시 세제지원 혜택이 있는 금융기관에 농협도 포함시켜야 한다는 농림부의 건의를 받아들이기로 했다.정부는 이에 따라 16일 열릴 경제장관회의에서 조세감면규제법 개정안을 이같이 수정해 의결할 예정이다.
재경원은 당초 특수은행과 농협은 금융기관의 성격상 합병 등을 통한 금융산업 구조개선 대상에서 제외시켰었다.현행 규정에는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을 촉진하기 위해 금융기관간 합병으로 한 지역에 점포가 두개 이상으로 늘어나는 등 중복자산이 생길 경우 이를 5년 안에 처분하면 특별부가세(양도세)를 50% 감면해주는 등의 세제혜택을 주게 돼 있다.<오승호 기자>
1997-05-15 9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thumbnail - “영유 안 보내면 후회?” 이지혜 한마디에 ‘발끈’…맞는 말 아닌가요 [불꽃육아]](https://img.seoul.co.kr/img/upload/2026/02/11/SSC_20260211155549_N2.jpg.web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