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권개입 대가 금품수수 등 상당한 물증 확보/“국정 조기정상화” 여권의지도 크게 작용한듯
심재윤 대검 중수부장이 공휴일인 14일 청사에 나와 김현철씨를 소환키로 했다고 전격 발표,한보사건 및 김현철씨 비리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가 예상보다 훨씬 빨리 마무리 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당초 현철씨 측근인 이성호 전 대호건설사장에 대한 보강수사와 김기섭 전 안기부운영차장에 대한 소환·조사를 마무리한 뒤 현철씨를 소환한다는 계획이었다.현직 대통령의 자제라는 점을 고려,오해 또는 시비의 소지가 없도록 소환에 앞서 혐의 사실을 깔끔하게 정리하기 위해서다.
따라서 검찰이 소환시기를 앞당긴 것은 김기섭씨 등에 대한 추가 조사에 상관 없이 이미 상당한 물증을 확보했기 때문으로 여겨진다.「소환=사법처리」라는 등식을 매기는데 문제가 없을 정도로 수사가 진척됐다는 관측이다.
한보사태가 터진 지난 1월 이후 계속된 국정의 총체적 위기상황을 빠른 시일안에 바로잡겠다는 여권의 의지도 크게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그동안 수사를 통해 현철씨가 1백억대의 비자금을 관리했으며 이 가운데 상당액을 이권청탁 대가로 받았다는 사실을 밝혀낸 것으로 알려졌다.두양그룹의 김덕영 회장 등 고교 동문 기업인들이 2년이 넘도록 현철씨에게 매달 6천만원씩 18억원을 건넨 것도 순수한 활동비 지원으로 보기 어렵다는 것이 검찰의 판단이다.
검찰은 현철씨를 일단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의 알선수재 혐의로 구속한다는 방침이다.
검찰은 그러나 김기섭씨의 소환 시기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언급하지 않고 있어 현재로선 소환 여부가 불투명하다.이와 관련,김씨가 관리해온 1백억원대의 비자금 가운데 상당액이 92년 대선자금과 관련됐기 때문에 검찰이 망설이는 것이 아니냐는 말도 나돌고 있다.이는 김씨의 소환이 오히려 사태를 악화시킬수도 있다는 추론과 맥을 같이 한다.
검찰은 현철씨를 상대로 모든 의혹에 대해 강도높게 추궁한다는 방침이다.측근인 박태중씨가 관리해온 1백32억원의 출처 및 사용처를 비롯,지금까지 드러난 이권청탁과 관련된 대가성 금품수수 부분을 중점적으로 조사한뒤구속영장을 청구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박현갑 기자>
심재윤 대검 중수부장이 공휴일인 14일 청사에 나와 김현철씨를 소환키로 했다고 전격 발표,한보사건 및 김현철씨 비리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가 예상보다 훨씬 빨리 마무리 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당초 현철씨 측근인 이성호 전 대호건설사장에 대한 보강수사와 김기섭 전 안기부운영차장에 대한 소환·조사를 마무리한 뒤 현철씨를 소환한다는 계획이었다.현직 대통령의 자제라는 점을 고려,오해 또는 시비의 소지가 없도록 소환에 앞서 혐의 사실을 깔끔하게 정리하기 위해서다.
따라서 검찰이 소환시기를 앞당긴 것은 김기섭씨 등에 대한 추가 조사에 상관 없이 이미 상당한 물증을 확보했기 때문으로 여겨진다.「소환=사법처리」라는 등식을 매기는데 문제가 없을 정도로 수사가 진척됐다는 관측이다.
한보사태가 터진 지난 1월 이후 계속된 국정의 총체적 위기상황을 빠른 시일안에 바로잡겠다는 여권의 의지도 크게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그동안 수사를 통해 현철씨가 1백억대의 비자금을 관리했으며 이 가운데 상당액을 이권청탁 대가로 받았다는 사실을 밝혀낸 것으로 알려졌다.두양그룹의 김덕영 회장 등 고교 동문 기업인들이 2년이 넘도록 현철씨에게 매달 6천만원씩 18억원을 건넨 것도 순수한 활동비 지원으로 보기 어렵다는 것이 검찰의 판단이다.
검찰은 현철씨를 일단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의 알선수재 혐의로 구속한다는 방침이다.
검찰은 그러나 김기섭씨의 소환 시기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언급하지 않고 있어 현재로선 소환 여부가 불투명하다.이와 관련,김씨가 관리해온 1백억원대의 비자금 가운데 상당액이 92년 대선자금과 관련됐기 때문에 검찰이 망설이는 것이 아니냐는 말도 나돌고 있다.이는 김씨의 소환이 오히려 사태를 악화시킬수도 있다는 추론과 맥을 같이 한다.
검찰은 현철씨를 상대로 모든 의혹에 대해 강도높게 추궁한다는 방침이다.측근인 박태중씨가 관리해온 1백32억원의 출처 및 사용처를 비롯,지금까지 드러난 이권청탁과 관련된 대가성 금품수수 부분을 중점적으로 조사한뒤구속영장을 청구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박현갑 기자>
1997-05-15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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