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연수생 수당 체불방지/보증보험제도 새달 실시

외국인 연수생 수당 체불방지/보증보험제도 새달 실시

입력 1997-05-10 00:00
수정 1997-05-1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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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중앙회 100만원까지

중소기업의 부도에 따른 외국인 산업기술연수생들의 연수수당 체불을 막기 위한 보증보험제도가 빠르면 6월부터 도입된다.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는 9일 중소기업의 부도에 따라 이들 업체에서 연수를 받는 산업연수생들이 연수수당을 받지 못하는 것을 막기 위해 6월부터 보증보험제도를 실시키로 했다고 밝혔다.

중앙회는 연수생들의 체불수당 보상을 위해 연수 대상업체로부터 연수생 1인당 연간 1만원씩 보증보험료를 받아 연수업체 부도에 따른 수당체불시 최고 1백만원까지 보상해줄 방침이다.기존의 연수업체에 대해서는 이행보증금에서 보증보험료를 뺀 나머지를 돌려줄 방침이다.

1997-05-10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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