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검 특수3부(이기배부 장검사)는 8일 사옥 신축 공사 발주과정에서 설계업체로부터 뇌물을 받은 한국담배인삼공사 전 사장 김기인씨(56)와 전 부사장 신동대씨(59)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위반(뇌물수수)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1997-05-09 23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