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초 폐암으로 사망/“담배회사는 죄 없다”/미 손해배상소송 평결

골초 폐암으로 사망/“담배회사는 죄 없다”/미 손해배상소송 평결

입력 1997-05-07 00:00
수정 1997-05-0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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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싱턴 연합】 미 플로리다주에서 5일 담배회사가 폐암으로 죽은 흡연자의 사망에 직접적 책임이 없다는 평결이 내려졌다.

플로리다주의 한 법정에서 이날 배심원들은 지난 95년 폐암으로 사망한 진 코너(여)의 가족들이 담배회사 R.J 레이놀즈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이틀간에 걸친 검토 끝에 이같은 평결을 내렸다.

배심원은 『진 코너가 비록 10대 때부터 담배를 많이 피워 이로 인해 폐암으로 사망하긴 했지만 레이놀즈사가 이에 대한 직접적인 책임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지적했다.특히 이번 평결은 최근 미국 내에서 흡연자의 건강에 대한 담배회사들의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여론이 강력히 대두되고 있는 가운데 나와 향후 담배업계의 배상책임과 관련,논란을 불러일으킬 전망이다.

1997-05-07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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