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 6∼7명 불구속 기소될듯/가닥잡힌 「정 리스트」 수사

정치인 6∼7명 불구속 기소될듯/가닥잡힌 「정 리스트」 수사

박현갑 기자 기자
입력 1997-05-07 00:00
수정 1997-05-0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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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형평성­여론 수용 이중부담 고심/금액보다 대가성·영향력 행사 잣대로

이른바 「정태수 리스트」에 오른 정치인 33명에 대한 사법처리 여부가 이번주안에 판가름난다.구속자는 없고,6∼7명 가량이 불구속 기소될 것으로 알려졌다.

사법처리 기준은 대가성과 직무 관련성 여부,금액의 과다 등이다.하지만 검찰은 여·야간의 형평성 문제 등 때문에 고심을 거듭하고 있다는 전문이다.

검찰은 이미 사법처리의 전제조건인 대가성과 직무관련성 대목을 상당부분 파악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법처리 대상자로는 ▲한보의 특혜 대출에 직·간접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한 관련 상임위 소속 의원 ▲이들에게 영향력을 행사한 중진 의원 ▲한보철강이 있는 충남지역 정치인 등이 우선적으로 꼽히고 있다.

그러나 이런 원칙을 적용할 때 해당자 대부분이 야당 소속이라는 점에서 검찰은 곤혹스러워하고 있다.야당 정치인만 사법처리하면 「야당탄압」「축소수사」라는 비난을 받을 것이 뻔하기 때문이다.

검찰은 한보사건에 대한 전면 재수사에 나서기 전까지 『정치인들을 처벌할 근거가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다가 여론의 비난을 산 적이 있다.따라서 법의 잣대를 떠나 국민여론을 수용해야 한다는 수사 외적인 부담도 적지 않은 것이 사실이다.

특히 33명 가운데 가장 많은 2억원을 받은 것으로 드러난 문정수 부산시장의 사법처리 여부가 주목거리다.현역의원은 소속 상임위 등에 따라 직무관련성이 쉽게 가려진다.하지만 문시장은 부산시장 후보 시절 돈을 받았고 본인 스스로도 대가성 없는 순수 정치자금이라고 주장하고 있다.검찰 관계자는 문시장에게 뇌물수수죄를 적용하더라도 공소유지가 어려울 것이라는 견해를 피력했다.

그렇더라도 문시장을 사법처리하지 않으면 다른 정치인들과의 형평성 문제를 고려할 때 더 큰 비난을 자초할 가능성이 크다.

사법처리 대상자에는 자민련의 김용환 의원,국민회의 김상현·김봉호 의원,신한국당의 노승우 의원과 박희부 전 의원 등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 외에 한보로부터 3천만원을 받았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신한국당 김윤환 의원의 사법처리 여부도 주목거리다.심재륜 대검 중수부장은 6일 『김의원은 문제가 될 것이 없다고 주장했다지만 검찰이 볼때는 그렇지 않다』고 말해 김의원도 사법처리 대상에 포함될 것임을 시사했다.<박현갑 기자>
1997-05-07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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