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연설회 폐지 추진/선거전후 1년간 기부행위도 금지/신한국

정당연설회 폐지 추진/선거전후 1년간 기부행위도 금지/신한국

입력 1997-05-07 00:00
수정 1997-05-0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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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국당은 6일 당내 고비용정치구조개선 특위 3차회의를 열어 엄청난 돈이 소요되는 대규모 군중유세를 막기위해 선거운동기간중 정당연설회를 일체 폐지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키로 했다.

신한국당은 또 기부행위 금지기간을 현행 「선거전후 6개월씩」에서 「선거전후 1년씩」으로 대폭 늘리기로 했다.이에 따라 선거전 1년과 선거후 1년동안 금품제공과 향응 등 일체의 기부행위가 금지된다.

신한국당은 최근 대선주자들사이에 논란을 빚고 있는 사조직 운영 문제와 관련,선거법상 유사기관 설치 금지조항에 「개인연구소」를 새로 포함시키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박찬구 기자>

1997-05-07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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