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한보 국정조사특위는 2일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어 청문회 위증 고발 문제를 논의했으나 여야간 논란을 벌인 끝에 야당이 제출한 김현철씨 고발안을 여당 단독으로 부결처리했다.
국민회의·자민련·민주당 등의 야당 소속 위원들은 여당이 「김현철씨 위증혐의가 공식 인정되지 않았다」며 위증안 처리 동의를 거부하자 회의 참석을 거부하고 퇴장했다.
이에따라 특위는 4일까지로 예정된 활동시한을 앞두고 사실상 막을 내렸다.
여야는 이날 현철씨를 비롯해 정태수 한보그룹총회장·정보근 회장·김종국 전 한보재정본부장·김기섭 전 안기부운영차장·박태중씨 등 6명의 증인에 대한 고발안을 처리할 예정이었으나 특위의 파행운영으로 증인 가운데 위증 및 불출석 등의 혐의로 고발될 가능성은 거의 없어지게 됐다.<박정현 기자>
국민회의·자민련·민주당 등의 야당 소속 위원들은 여당이 「김현철씨 위증혐의가 공식 인정되지 않았다」며 위증안 처리 동의를 거부하자 회의 참석을 거부하고 퇴장했다.
이에따라 특위는 4일까지로 예정된 활동시한을 앞두고 사실상 막을 내렸다.
여야는 이날 현철씨를 비롯해 정태수 한보그룹총회장·정보근 회장·김종국 전 한보재정본부장·김기섭 전 안기부운영차장·박태중씨 등 6명의 증인에 대한 고발안을 처리할 예정이었으나 특위의 파행운영으로 증인 가운데 위증 및 불출석 등의 혐의로 고발될 가능성은 거의 없어지게 됐다.<박정현 기자>
1997-05-03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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