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 표준소매가제 폐지 추진/정부 물가안정대책

의약품 표준소매가제 폐지 추진/정부 물가안정대책

오승호 기자 기자
입력 1997-05-02 00:00
수정 1997-05-0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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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모대상 사교육비 가구조사 첫 실시

사교육비 절감을 위한 대책마련을 위해 학부모들을 대상으로 한 「사교육비 가구조사」가 처음 실시된다.또 제조업자가 소비자 판매가격을 의무적으로 정하게 돼 있는 「의약품 표준소매가격 고시제도」를 폐지하는 방안이 재추진되고 있다.

1일 재정경제원에 따르면 정부는 2일 총리 공관에서 관계부처 장관과 3당 정책위 의장,전경련 회장,노총위원장이 참석한 가운데 열릴 제4차 「경제난 극복을 위한 경제대책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선진국형 물가안정대책 및 사교육비 절감방안을 보고한다.

사교육비 가구조사는 정부의 의뢰를 받은 소비자보호원이 학원비와 개인 교습비 등을 중심으로 현재 조사하고 있다.정부는 그동안 5년에 한번씩 교육개발원을 통해 사교육비 실태를 조사해 왔으나 학부모가 아닌 학생들만을 대상으로 했었다.

재경원 관계자는 『현행 의약품 표준소매가격제도는 공급자가 일방적으로 가격을 정할뿐 일반 소비자는 가격결정에 아무런 역할을 할 수 없게 돼 있다』며 『따라서 공산품 유통혁신을 통한 물가안정을 위해 의약품 표준소매가격제도를 개선하는 일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그렇게 될 경우 의약품을 표준소매가격이나 공장도 가격 이하로 팔아도 법적으로 아무런 처벌을 받지 않게 돼 의약품에도 가격파괴 바람이 일 전망이다.현행 법에는 제약협회가 의약품을 출하하는 제약회사로부터 표준소매가격을 넘겨받아 정하게 돼 있으며 약국 등은 표준소매가격보다 30%이상 싸게 팔 경우(공장도가격 수준) 영업정지 등의 처벌을 받게 돼 있다.<오승호 기자>
1997-05-02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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