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만가구 재분양… 자금난 건설업체 지원
정부는 자금난을 겪고 있는 주택건설업체 지원을 위해 대한주택공사로 하여금 전국의 미분양 아파트를 사들여 실수요자에게 임대하거나 재분양토록 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대한주택공사법을 고쳐 주택건설 외에 민간업체가 지은 주택을 사들여 되파는 기능을 추가하고 재원조달을 위해 법정자본금을 현재의 4조원에서 8조원으로 늘리기로 했다.
정부는 30일 하오 과천 청사에서 강만수 재경원차관 주재로 경제차관회의를 갖고 부도 우려가 있는 주택업체들에대한 자금지원을 위해 이같은 내용의 「대한주택공사법 개정안」을 마련,오는 7일 경제차관회의에서 확정한 뒤 6월 임시국회에 올리기로 했다.
재경원 고위 관계자는 『주택업계가 요구하는 세제지원은 타업계와 형평문제때문에 어려워 주택공사를 통한 미분양 아파트 매입방식의 간접지원을 하기로 했다』고 밝히고 『이렇게 될 경우 미분양 아파트를 줄이고 주택공사가 아파트를 지어 일반에 임대·분양하는 기간을 단축할 수 있는 이점이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그러나 주택공사가 모든 미분양 아파트를 사들이는 것은 어려운 점을 감안,자금난이 심해 부도위험이 큰 주택업체들의 미분양 아파트를 우선적으로 매입토록 할 방침이다.
정부는 주택공사의 자본금증액과 관련,현행 4조원인 법정자본금을 8조원으로,3조4천억원인 납입자본금을 5조원 수준으로 각각 늘리기로 했다.미분양 아파트를 주공이 사들일 경우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해 주는 방안도 강구하고 있다.
주공의 미분양 아파트 매입가격은 원가에 주택업체의 금융비용을 감안해 정해질 것으로 보인다.
4월말 현재 전국의 미분양아파트는 8만여 가구에 이르며 이곳에 묶인 자금만도 3조원을 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오승호·백문일 기자>
정부는 자금난을 겪고 있는 주택건설업체 지원을 위해 대한주택공사로 하여금 전국의 미분양 아파트를 사들여 실수요자에게 임대하거나 재분양토록 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대한주택공사법을 고쳐 주택건설 외에 민간업체가 지은 주택을 사들여 되파는 기능을 추가하고 재원조달을 위해 법정자본금을 현재의 4조원에서 8조원으로 늘리기로 했다.
정부는 30일 하오 과천 청사에서 강만수 재경원차관 주재로 경제차관회의를 갖고 부도 우려가 있는 주택업체들에대한 자금지원을 위해 이같은 내용의 「대한주택공사법 개정안」을 마련,오는 7일 경제차관회의에서 확정한 뒤 6월 임시국회에 올리기로 했다.
재경원 고위 관계자는 『주택업계가 요구하는 세제지원은 타업계와 형평문제때문에 어려워 주택공사를 통한 미분양 아파트 매입방식의 간접지원을 하기로 했다』고 밝히고 『이렇게 될 경우 미분양 아파트를 줄이고 주택공사가 아파트를 지어 일반에 임대·분양하는 기간을 단축할 수 있는 이점이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그러나 주택공사가 모든 미분양 아파트를 사들이는 것은 어려운 점을 감안,자금난이 심해 부도위험이 큰 주택업체들의 미분양 아파트를 우선적으로 매입토록 할 방침이다.
정부는 주택공사의 자본금증액과 관련,현행 4조원인 법정자본금을 8조원으로,3조4천억원인 납입자본금을 5조원 수준으로 각각 늘리기로 했다.미분양 아파트를 주공이 사들일 경우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해 주는 방안도 강구하고 있다.
주공의 미분양 아파트 매입가격은 원가에 주택업체의 금융비용을 감안해 정해질 것으로 보인다.
4월말 현재 전국의 미분양아파트는 8만여 가구에 이르며 이곳에 묶인 자금만도 3조원을 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오승호·백문일 기자>
1997-05-01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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