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신한국당은 여성의 공직 및 사회참여 기회를 대폭 확대하기 위해 가족법과 세법,남녀고용평등법을 보완하고 여성의 공직참여 비율을 지속적으로 높일 방침이다.
당정은 특히 가족법 등의 개정을 통해 사회문제화되고 있는 동성동본의 불혼범위를 합리적으로 조정하고,배우자 상속지분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당의 한 고위정책관계자가 27일 말했다.
이 관계자는 『여성의 공직참여 비율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기 위해 5급,7급 행정직 등의 공개채용시 여성채용 목표제를 실시할 계획』이라며 『공기업 신규채용시에도 여성고용 인센티브제를 도입하고 여성공무원의 승진할당제를 권장할 방침』이라고 밝혔다.<한종태 기자>
당정은 특히 가족법 등의 개정을 통해 사회문제화되고 있는 동성동본의 불혼범위를 합리적으로 조정하고,배우자 상속지분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당의 한 고위정책관계자가 27일 말했다.
이 관계자는 『여성의 공직참여 비율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기 위해 5급,7급 행정직 등의 공개채용시 여성채용 목표제를 실시할 계획』이라며 『공기업 신규채용시에도 여성고용 인센티브제를 도입하고 여성공무원의 승진할당제를 권장할 방침』이라고 밝혔다.<한종태 기자>
1997-04-28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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